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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측 “부정선거 검증, 계엄 정당성 판단 필요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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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세영 기자

승인 : 2025. 02. 03. 09:54

헌재, 투표자 명부 숫자 대조 검증 기각에 반발
"헌재 선거 부실관리 음모론 치부, 예단 드러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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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 측이 20대 총선 관련 헌법재판소(헌재)의 투표자 명부 숫자 대조 검증 신청 기각 결정에 대해 "선거의 부실관리에 대한 검증 역시 비상계엄 선포의 정당성을 판단함에 있어 반드시 필요한 절차"라며 "헌재는 예단에 사로잡히지 말고 방어권이 보장된 공정한 심리의 원칙을 준수하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 측 변호인단 윤갑근 변호사는 3일 입장문을 내고 "변론기일에서 대법원에서의 선거무효소송 판결이 있음에도 왜 검증신청을 하는지에 대한 설명을 듣고 그 후에 증거신청에 대한 결정을 하는 것이 공정한 재판관의 자세"라며 "기본적인 검증조차 허락하지 않는 것은 선거의 부실관리를 음모론으로 치부하거나 의도적으로 심리하지 않겠다고 하는 예단을 보인 것과 다르지 않다"고 지적했다.

윤 변호사는 "대통령은 비상계엄 선포 이유 중 하나로 선거관리시스템의 부실관리를 들었다"며 "그동안 부실한 선거관리에 대한 몇 차례의 고발이 있었으나 법원에서 단 한 번도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하지 않았기에, 제대로 된 검증을 할 수 없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윤 변호사는 "대통령 변호인단은 가장 논란이 컸던 20대 총선 연수을 선거구에 대해 선거 당일 투표자, 관내 사전투표자, 관외 사전투표자의 숫자와 실제 투표자 명부의 숫자가 일치하는지 대조하는 검증을 신청했으나 헌재는 이러한 검증신청을 기각했다"며 "구체적인 이유는 밝혀지지 않았지만, 연수을 선거구에 대한 선거무효소송에서 대법원의 판단이 있었기 때문으로 추측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는 "그러나 대법원 심리 중 이뤄진 검증 절차에서 중앙선관위는 이름과 주소가 모두 지워지고 출생년도만 기재된 투표자 명부를 제시했고, 이러한 투표자 명부의 진정성을 확인할 수 없어 검증 작업이 이뤄지지 않았다"며 "대법원은 중앙선관위의 신뢰할 수 없는 투표자 명부 제시에 대해서는 어떠한 지적도 하지 않고 그대로 소송을 종료해,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절차가 대법원에서 행해졌던 것이고 이러한 사실들이 계속 누적되며 선거의 부실관리에 대한 의혹이 더욱 커졌던 것"이라고 주장했다.

윤 변호사는 "중앙선관위가 발표한 투표자 숫자와 투표자 명부를 기준으로 한 실제 투표자의 숫자가 일치하는지를 비교하는 간단한 작업으로 선거의 부실관리에 대한 의혹은 해소될 수 있다"며 "그러나 지금까지 이러한 간단한 검증조차 이뤄지지 않았고, 대통령은 이에 대한 문제의식을 갖게 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세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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