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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는 8일 기자간담회에서 '사령관 4명이 기소휴직 됐는데, 육군총장은 인사조치 검토를 하는 이유가 있냐'는 질문에 이 같이 답했다. 이어 "육군총장의 보직, 면직 등 인사 관련은 군 인사법에 별도 조항이 있다"며 "결정되는 대로 알릴 것"이라고 했다.
'상급자가 없어서 심의가 어려운 것인지'에 대한 물음에는 "보직해임은 그렇게 안내했고, 기소휴직도 법 조항 해석 등이 이견이 있다"며 "오래 걸리진 않을 것 같다"고 말했다.
국방부는 전날 12.3 계엄사태와 관련해 구속기소된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육군 중장),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육군 중장),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육군 소장) 등 총 4명에 대해 기소휴직을 발령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앞서 지난달 21일 보직해임 됐다. 박 전 육군참모총장(전 계엄사령관)에 대해서는 보직해임 심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기소휴직을 검토 중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