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시아투데이 로고
고용부, 고액·상습 임금체불 사업주 194명 명단공개…307명 신용제재

고용부, 고액·상습 임금체불 사업주 194명 명단공개…307명 신용제재

기사승인 2024. 06. 16. 16:34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톡 링크
  • 주소복사
  • 기사듣기실행 기사듣기중지
  • 글자사이즈
  • 기사프린트
고용부 누리집에 3년간 공개, 대출 제한 등 불이익
고용부
#1. 전국에 130여개 점포를 운영하는 프렌차이즈 반찬 전문업체 사업주 A씨는 3년간 88명에게 5억여원을 체불해 징역 1년2월을 포함, 6회에 걸쳐 유죄 판결을 받았다. 2019년부터 고용노동부에 신고된 임금체불 신고건수가 200여건에 이르는 등 상습적으로 임금을 체불했다.

#2. 서울에서 상시근로자 20명을 사용해 물류업을 경영하는 B씨는 3년간 근로자 22명에게 6억4000만원을 넘게 체불했다. 이에 징역 8월을 포함해 2회 유죄판결을 받았음에도 피해 회복을 위한 체불임금 청산 노력을 하지 않았다.

고용노동부는 이와 같이 고액의 임금을 상습적으로 체불한 사업주 194명의 명단을 공개하고, 307명은 신용제재를 단행한다고 16일 밝혔다. 앞서 지난 5일 고용부는 '임금체불정보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이같은 내용을 심의·의결했다.

이번에 명단이 공개되거나 신용제재를 받게 된 사업주는 공개 기준일 이전 3년 이내에 체불로 2회 이상 유죄가 확정되고 1년 이내 체불총액이 3000만원 이상인 고액·상습 체불사업주다. 신용제재는 2000만원 이상이다.

명단공개 대상 사업주의 경우 3년 동안 체불사업주의 성명·나이·상호·주소와 3년간의 체불액이 고용부 누리집 등을 통해 공개된다. 법인인 경우 대표이사의 성명·나이·주소 및 법인의 명칭·주소가 공개된다. 명단공개 대상 사업주는 각종 정부지원금 제한, 국가계약법 등에 따른 경쟁입찰 제한, 직업안정법에 따른 구인 제한 등 불이익을 받는다.

신용제재를 받는 사업주는 성명 등 인적사항과 체불액 등 체불자료가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한국신용정보원)에 제공돼, 해당 기관의 규약에 따라 7년 동안 신용관리 대상자로 올라 대출 등의 제한을 받게 된다.

명단공개와 신용제재는 2012년 8월, 근로기준법을 개정해 고액·상습적 체불사업주의 명예와 신용에 영향을 줘 체불을 예방하기 위해 도입됐다. 2013년 9월 처음 명단이 공개된 이후 이번까지 총 3354명의 명단이 공개되고, 5713명이 신용제재를 받았다.

이성희 고용부 차관은 "임금체불이 근절되기 위해서는 임금체불로 인해 얻는 이익보다 손실이 훨씬 큰 구조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며 "상습적인 체불사업주에 대한 신용제재 확대 등 경제적 제재를 강화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을 계속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후원하기 기사제보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