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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 축소 신고’ 野 이상식 1심 벌금 3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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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채연 기자

승인 : 2025. 02. 19. 15:34

배우자 미술품 가격 낮춰 신고한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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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송의주 기자
지난해 4·10 총선 과정에서 재산을 축소 신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상식 더불어민주당 이상식 의원이 1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3부(박정호 부장판사)는 19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이 의원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공직선거법상 선출직 공직자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징역 또는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

이 의원은 지난해 4·10 총선 재산 신고 과정에서 총재산 96억원을 73억원가량으로 축소 신고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이 의원이 신고한 재산 중 배우자가 보유한 미술품 가액이 40억원 이상인데 17억8000여만원으로 낮춰 허위 신고한 것으로 보고 불구속 기소했다.

이 의원은 배우자 미술품 관련해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도 받는다. 이 의원은 당시 "이우환 작품 등의 가액이 3~4배 급등했지만 2024년 현재 작품을 계속 보유하고 있어 미실현 이익일 뿐이므로 세금을 납부하지 않았다"고 해명했으나
검찰은 미술품 매매로 이 의원의 재산이 늘어난 것이라고 봤다.
김채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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