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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무안 운남산단 농지 불법 매립 ‘뒷짐’

전남 무안 운남산단 농지 불법 매립 ‘뒷짐’

기사승인 2016. 05. 08. 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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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시행사 '원상복구 명령' 무시 /무안군 "두고 보겠다" 입장만 밝혀
무안군 운남 지구 단위 계획안
붉은색으로 표시된 부분 4만 7000㎡ 부지가 불법으로 매립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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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매립된 현장 사진.



전남 무안 운남산업단지 개발사업의 시행자 ㈜명일이 신고·허가 받지 않은 농지를 불법으로 매립해 군으로부터 토지 원상복구 명령을 받았으나 이를 시행하지 않고 있음에도 군은 “좀 더 두고보겠다”는 입장을 보여 직무유기라는 지적이 일고 있다.

8일 군에 따르면 ㈜명일은 2015년 3월부터 올해 1월까지 운남산업단지조성 공사를 전남 무안군 운남면 성내리 일원에서 시행하면서 산업단지 부지가 아닌 농지 4만 7000㎡의 부지에 <사진>흙과 돌을 불법매립했다.

국토 계획 및 이용에 관한법률에 따르면 시행령 제53조(허가를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경미한 행위) 외에는 제51조(개발행위 허가의 대상)법 제56조제1항에 따라 농지 개발시 행위허가를 받아야 한다.

군은 “지난 1월과 3월 두 차례 원상복구 명령을 내려 4월 30일까지 처리토록 했다”며 “아직 업체측이 복구에 대한 의지가 있다고 판단 돼 좀 더 지켜 볼 계획이다”고 말했다.

그러나 주민들에 따르면 원상복구 기한이 지나간 이달까지 업체 측이 복구를 시작하지 않아 매립지역이 ‘방치’ 상태다. 그럼에도 군은 여전히 적극적으로 문제해결에 나서지 않고 있어 주민들로부터 비난을 받고 있다.

주민 A씨(48·농업)는 “농지 불법 매립도 문제지만 더 큰 문제는 군이 해결할 의지가 없다는 것이다. 직무유기라고 생각한다”며 “이러다가 자연스럽게 불법 매립 원상복구가 없던 일이 되는 것 아나겠냐”고 성토했다.

이에 대해 군 관계자는 “업체측이 그 동안 장비구입의 어려움, 눈·비 등으로 공사를 할 수 없었다고 알려왔다”며 “4월 27일 군에 복구 기간 연장을 요청한 상태다”고 해명했다.  



['전남 무안 운남산단 농지 불법 매립' 관련 반론보도문]

본 신문은 2016년 5월 8일자 「전남 무안 운남산단 농지 불법 매립 '뒷짐'」 제하의 보도에서 운남산업단지 개발사업의 시행자 (주)명일이 무안군으로부터 불법매립농지 원상복구명령을 받았으나, 원상복구 기한인 2016년 4월 30일이 지나도록 복구를 시작하지 않아 매립지역이 방치된 상태라고 보도하였습니다.

그러나 이에 대해 (주)명일은 2016년 4월 12일부터 복구작업을 시작했고, 복구기한 연장을 신청하여 복구기한 만료일이 2016년 8월31일로 연장됐으며, 기한 내애 복구작업을 완료할 것이라고 알려왔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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