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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백색국가→일반국가’ 뭐가 달라지나?

한국 ‘백색국가→일반국가’ 뭐가 달라지나?

기사승인 2019. 08. 02. 1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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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APAN-SKOREA-TRADE-DIPLOMACY <YONHAP NO-1782> (AFP)
세코 히로시게 일본 경제산업상이 2일 한국의 화이트리스트 배제 각의와 관련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 연합뉴스=AFP
일본 정부가 세계의 우려에도 2일 각의(국무회의) 결정을 통해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전략물자 수출심사 우대국 명단)에서 빼는 2차 수출 규제를 단행했다. 이에 따라 간소화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되는 경우에는 전략 물자 중 857개의 비민감 품목이 해당한다. 사실상 식품과 목재를 뺀 거의 모든 품목이 규제 강화 대상이 된다.

공작기계나 집적회로, 통신 장비 등이 대표적이다. 지난 달 4일 1차 조치로 수출 규제가 강화된 고순도 불화수소(에칭가스), 플루오린 폴리이미드, 포토리지스트 등 3개 품목은 전략물자 중 비민감 품목에 속한다. 일본 기업들이 백색 국가로 수출할 때는 이 품목들에 일반 포괄 허가만 내리면 됐다. 3년 단위로 1차례 심사를 받으면 개별 허가를 안 받아도 되는 방식이다. 그러나 일반 국가는 전략 물자 중 비민감 품목을 개별 허가 받거나 까다로운 ‘특별 일반 포괄 허가’를 받아야 한다. 수출 기업이 사전에 수출관리 프로그램을 신고하고 경제산업성의 점검을 거쳐 인증을 받는 등의 복잡한 절차가 특별 일반 포괄 허기다.

백색국가에서 빠진 한국 산업계의 피해를 부를 핵심 전략물자는 정밀공작기계, 탄소섬유, 기능성 필름 접착제 등 정밀화학제품이 꼽힌다. 이들 품폭은 대일 의존도가 높아 한국에게는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일본 정부는 전략물자로 1120개를 정했고 이 중 263개의 ‘민감 품목’은 백색 국가를 포함한 모든 국가에 수출할 때 개별 허가를 받아야 한다. 미사일, 핵물질, 생화학무기 등 직접적인 무기류 등이 해당된다.

백색국가로 수출할 때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되던 비전략물자에 대해서도 규제가 내려진다. 비전략물자에는 4대 수출통제 체제(호주 그룹, 바세나르 체제, 미사일기술통제체제, 핵공급국그룹)의 대상이 되는 모든 품목 중 전략물자를 뺀 나머지 품목이 대상이다.

백색국가는 일본 기업이 전략물자 등을 수출할 때 통관절차를 간소화해주는 우호 국가 목록이다. 한국이 빠지면서 26개 나라로 줄어든 백색국가에는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아르헨티나, 호주, 뉴질랜드, 벨기에, 불가리아, 오스트리아, 체코, 그리스, 핀란드, 덴마크, 캐나다, 스웨덴, 스페인, 아일랜드, 이탈리아, 네덜란드, 룩셈부르크, 노르웨이, 폴란드, 포르투갈, 스위스, 헝가리 등이 올라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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