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시아투데이 로고
‘한국 화이트리스트 제외’ 시행령 공포, 마지막 절차 밟은 일본(종합)

‘한국 화이트리스트 제외’ 시행령 공포, 마지막 절차 밟은 일본(종합)

기사승인 2019. 08. 07. 13:47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톡 링크
  • 주소복사
  • 기사듣기실행 기사듣기중지
  • 글자사이즈
  • 기사프린트
일본, 7일 관보 통해 '한국 화이트리스트' 시행령 공포
일본 경산성, 시행세칙인 '포괄허가취급요령'도 공개
반도체·디스플레이 핵심소재 3개 외에 추가 강제 품목 없어
한국 외교부 “항의ㆍ유감, 철회 요구”
2019080600020016393_p1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6일 히로시마 평화기념공원에서 열린 원폭 희생자 위령식에 참석한 뒤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아베 총리는 “한국이 한·일 청구권 협정을 위반하는 행위를 일방적으로 하면서 국제조약을 깨고 있다”고 말했다. / 연합뉴스
일본 정부가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전략물자 수출심사 우대국 명단)에서 제외하는 마지막 법적 절차를 밟았다. 7일 관보를 통해 한국을 일반포괄허가 대상인 이른바 ‘백색국가’에서 제외하는 내용의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안을 공포했다. 그러나 시행세칙인 ‘포괄허가취급요령’에는 반도체·디스플레이 핵심소재 3개 외에 ‘개별허가’를 강제하는 다른 품목을 지정하지 않았다.

일본 정부는 이날 관보에서 “수출무역관리령의 일부를 개정해 한국을 백색국가에서 제외하며 개정안은 공포 후 21일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일본 기업 등이 군사전용이 가능한 규제 품목을 한국에 수출할 경우 28일부터는 3년간 유효한 일반포괄허가를 받을 수 없게 되는 등 수출 절차가 까다롭게 바뀐다. 지난 2일 일본 정부 각의(국무회의)에서 개정안이 통과된 이후 개정안 공포는 예정된 수순이었다.

일본 경제산업성은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배제하면서 앞으로는 수출 상대국 분류체계를 그룹 A, B, C, D로 나눠 통칭하기로 했다. 한국을 뺀 기존 26개 백색국가는 그룹A이다. 그룹A 국가는 일본기업이 규제 품목을 수출하는 경우 일반포괄허가를 받으면 원칙적으로 3년간 개별허가 절차를 면제하는 혜택이 주어진다. 일본은 군사목적으로 전용할 수 있는 물품이나 기술을 자국 기업이 수출할 때 승인 절차 간소화 혜택을 인정하는 상대국을 이른바 ‘백색국가’로 분류하고 우대했다.

새 기준을 적용하면 한국은 그룹A에서 그룹B로 지위가 내려간다. 그룹B는 핵물질 관련 핵공급그룹(NSG), 화학·생물학무기 관련 오스트레일리아그룹(AG), 미사일·무인항공기 관련 미사일기술통제체제(MTCR), 일반 무기 및 첨단재료 등 범용품 관련 바세나르 체제(WA) 등 4대 수출통제 체제 가입국이면서 일정 요건을 충족한 국가이다.

아울러 일본 경산성에서는 수출무역관리령의 시행세칙인 ‘포괄허가취급요령’이 공개됐다. 이 요령은 1100여개 전략물자 가운데 어떤 품목을 개별허가로 돌릴지 구체적으로 규정한다. 기존 반도체·디스플레이 핵심소재 3개 품목 외에 추가로 한국만을 타깃으로 ‘개별허가’를 강제하는 품목을 지정하지 않았다. 따라서 당장 영향을 받는 기업은 일단 반도체·디스플레이 업체에 한정될 전망이다.

우리 외교부는 일본 측의 시행령 공포 및 관보 게재를 놓고 항의와 유감의 뜻을 전했다. 외교부 당국자는 “일본 정부는 일방적이고 부당한 조치를 조속히 거두어들이고 대화를 통해 문제 해결의 지혜를 모아나가자는 우리의 제안에 조속히 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일본 관방장관은 이날 오전 정례 브리핑에서 화이트리스트 한국 제외 조치에 대해 “경제보복이나 대항 조치는 아니다”고 주장했다고 NHK가 전했다.
후원하기 기사제보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