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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서 성폭행’ 안희정 갈림길…‘성인지 감수성’ 대법원 판단 주목

‘비서 성폭행’ 안희정 갈림길…‘성인지 감수성’ 대법원 판단 주목

기사승인 2019. 09. 05. 1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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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심 재판부, 김지은씨 '진술 신빙성' 두고 상반된 판결
안 전 지사 상고심서 모호한 '성인지 감수성' 법리 명확 정리할 듯
안희정 실형
지난 2월 1일 지위이용 비서 성폭력 혐의로 2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안희정 전 충남지사가 서울중앙지법에서 호송차에 오르고 있다./연합
자신의 수행비서를 성폭행한 혐의로 항소심에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받은 안희정 전 충남지사의 상고심 판결이 9일 내려진다.

5일 법조계 안팎에서는 대법원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은 안 전 지사가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 되는데 결정적인 판단 기준이 됐던 ‘성인지 감수성’ 원칙에 대한 명확한 법리를 이번 상고심에서 제시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1·2심 재판부 모두 성범죄의 경우 피해자의 입장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는 성인지 감수성을 적용해 판결을 내렸으나 정반대 결과가 나왔다.

1심 재판부는 비서 김지은씨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고 보고 김씨의 의사에 반하는 성범죄가 있었다고 할 만한 결정적인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1심 재판부는 “안 전 지사가 평소 자신의 위력을 행사하거나 이를 남용해 김씨의 자유의사를 억압했다는 증거가 부족하다”며 “권력적 상하관계에 놓인 남녀가 성관계를 했다는 사실만으로 처벌할 수 없으며 상대방의 자유의사를 제압할 정도의 위력이 존재하고 행사돼야 한다”고 밝혔다.

또 “혐오적인 사건에 직면해 학습적 무기력 심리 상태에 빠진 것은 아닌지도 고려했지만, 김씨가 이런 상황에 빠져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시했다.

반면 2심은 진술이 일관되고 신빙성이 있다며 오히려 김씨의 손을 들어줬다. 같은 사건을 두고 안 전 지사와 김씨의 행동에 대해 180도 다른 입장을 보인 것이다.

2심 재판부는 “안 전 지사는 김씨가 지방별정직 공무원이라는 신분상 특수성과 비서라는 관계 때문에 자신의 지시에 순종해야 했고, 내부적 사정을 쉽게 드러낼 수 없는 취약한 처지였다는 점을 이용해 범행을 저질러 김씨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현저히 침해했다”고 판단했다.

또 재판 과정에서 김씨의 진술이 사소한 부분에서 다소 일관성이 없거나 최초 진술이 다소 불명확하게 바뀌었더라도 진정성을 배척할 수 없다고도 했다.

김씨가 성폭행 피해를 폭로하게 된 경위도 자연스럽고 안 전 지사를 무고할 동기나 목적도 찾기 어렵다는 게 2심 재판부의 판단이다.

이처럼 1·2심 재판부가 상반된 판결을 내리면서, 대법원이 최종적으로 어떤 판단을 내릴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 때문에 대법원이 안 전 지사에 대한 최종 판단을 내리면서 추상적이고 모호한 성인지 감수성의 개념과 법리를 보다 명확하게 정리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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