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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20대 보이스피싱 현금수금책 항소심서 무죄 선고…1심 실형 뒤집어

법원, 20대 보이스피싱 현금수금책 항소심서 무죄 선고…1심 실형 뒤집어

기사승인 2019. 09. 08.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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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막연한 불법에 대한 인식만으로 보이스피싱 조직 의심 어려워"
법원1
보이스피싱 조직 현금수금책으로 활동하다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던 20대가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김복형 부장판사)는 사기 방조 및 사기미수 방조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8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은 A씨(26)의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재판부는 “휴학 중 여러 아르바이트를 한 A씨의 사정을 종합하면 자신의 행위가 보이스피싱 조직이 피해자들로부터 편취한 돈을 취합하는 과정의 일부임을 미필적으로 인식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이유를 밝혔다.

이어 “막연하게 불법적인 일에 가담한다는 인식이 있었다는 것만으로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일 수도 있다는 의심을 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A씨는 지난해 11월 12일 인터넷 구직사이트를 통해 이력서를 낸 보름여 뒤 수출전문업체라는 곳에서 “출장 직원을 모집한다”는 연락을 받았다.

회사 측은 카카오톡을 통해 A씨가 하게 될 업무는 지방 사업자에 판매한 대금을 정산받아 현금으로 회사에 송금하는 일이며, 송금액이 하루 1000만원 미만일 때는 10만원, 1000만원 이상일 때는 판매금액의 1%를 수당으로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A씨는 수출업체가 지방 사업자에게 판매금을 정산 받는다는 점과 굳이 현금으로 송금하도록 한 점 등 일부 수상한 점이 있다고 생각했지만 보이스피싱 조직이라는 생각한 하지 못한 채 일을 시작했다.

그리고 지난해 11월 26일부터 같은 해 12월 11일까지 전국 각지를 돌며 대환대출이나 저금리 대출을 해주겠다는 말에 속아 피해자들이 입금한 현금 1250여만원을 3차례에 걸쳐 1차 수금책으로부터 전달받아 조직에 송금했다.

결국 적발돼 재판에 넘겨진 A씨는 1심에서 징역 8월의 실형이 선고되자 “보이스피싱 범행인 줄 몰랐다”며 사실오인 등을 주장하며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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