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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웅동학원 채용비리’ 관련 첫 구속영장…조 장관 동생에 ‘채용 대가 금품’ 전달 혐의

검찰, ‘웅동학원 채용비리’ 관련 첫 구속영장…조 장관 동생에 ‘채용 대가 금품’ 전달 혐의

기사승인 2019. 09. 30. 1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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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법무부 장관(54) 일가 관련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조 장관의 동생이 연루된 ‘웅동학원 채용비리’ 의혹과 관련해 첫 번째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고형곤 부장검사)는 30일 웅동학원 교사 지원자 부모들로부터 채용 대가를 받아 조 장관 동생 조모씨(52)에게 전달한 혐의로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앞서 A씨를 두 차례 소환 조사한 검찰은 배임수재 등 혐의를 적용해 체포한 뒤, 이날 새벽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A씨의 영장실질심사는 다음달 1일 서울중앙지법 신종열 영장전담 부장판사의 심리로 열릴 예정이다.

검찰은 A씨와 조씨가 범행을 공모했다고 보고 있는 만큼, A씨의 신병이 확보될 경우 조씨에 대한 강도 높은 조사가 이어질 전망이다.

조씨는 웅동학원으로부터 허위공사를 근거로 공사대금 채권을 확보한 뒤 학교법인 관계자들과 ‘위장 소송’을 벌였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웅동학원은 조 장관의 선친에 이어 현재 조 장관의 모친이 이사장으로 재직 중인 경남지역 학교법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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