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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은행서 새치기” 박주민 의원 명예훼손한 30대 징역형 선고

법원, “은행서 새치기” 박주민 의원 명예훼손한 30대 징역형 선고

기사승인 2019. 10. 02. 0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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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검찰개혁특별위원회 기획회의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검찰개혁특위원장이 1일 국회에서 열린 당 검찰개혁특별위원회 기획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송의주 기자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46·서울 은평구갑)이 은행에서 새치기하는 모습을 봤다는 등 허위사실을 유포해 박 의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네티즌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8단독 변성환 부장판사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정모씨(37)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변 부장판사는 “정씨의 거짓말로 국회의원의 명예에 적지 않은 타격을 입었을 것”이라며 “인터넷은 전파성이 커 죄질이 더 좋지 않다”고 이유를 밝혔다.

이어 “다만 정씨가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박 의원이 직접 정씨를 고소한 것은 아닌 점, 정씨가 잘못을 깊이 뉘우치며 박 의원에게 사과문을 전달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정씨는 지난 3월 1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2월 28일 오후 4시경 응암동 S은행에 박 의원이 왔다. 기다리는 사람이 많은데 새치기했다”는 취지의 글을 올린 혐의로 기소됐다.

정씨는 해당 글에서 박 의원이 은행 창구 직원한테 자신이 누군지 모르냐며 먼저 일을 처리해달라고 요구했다고도 주장했다.

또 “깨시민(깨어 있는 시민) 척하더니 특권 의식이 더 심하다”며 “박 의원이 ‘여기 예금 XX억 있는데 다 뺀다’고 협박했다”고도 주장했다.

하지만 검찰 조사 결과 박 의원은 당시 국회에서 열린 간담회에 참석 중이었고, 응암동 S은행에 가지 않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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