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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태근 전 검찰국장, 징계처분 취소소송 2심도 승소

안태근 전 검찰국장, 징계처분 취소소송 2심도 승소

기사승인 2019. 10. 02. 1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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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태근 전 검사장8
안태근 전 법무부 검찰국장 /이병화 기자
이른바 ‘돈봉투 만찬’ 사건으로 면직 처분을 받았던 안태근 전 법무부 검찰국장(53·사법연수원 20기)이 징계처분에 불복해 낸 소송에서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승소했다.

서울고법 행정6부(박형남 부장판사)는 2일 안 전 국장이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징계처분 취소소송에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의 원고 승소 판결을 유지했다.

앞서 1심은 안 전 국장이 ‘돈봉투 만찬’ 사건으로 검찰에 대한 국민 신뢰를 훼손한 것은 잘못이지만, 면직까지 할 정도는 아니라고 판단했다.

안 전 국장은 2017년 4월 21일 검찰국 후배 검사 2명을 데리고 이영렬 당시 서울중앙지검장(61·18기) 등 검찰 특별수사본부 소속 검사 7명과 저녁을 먹었다.

이 자리에서 안 전 국장은 최순실 게이트 수사를 담당한 후배 검사 6명에게 70만∼100만 원이 든 봉투를 건넸다. 이 전 지검장은 법무부 검사 2명에게 100만원이 든 봉투를 건넸다.

안 전 국장과 이 전 지검장은 수사비 보전 및 격려 차원이었다고 해명했으나 비판 여론이 일자 법무부는 검사징계위원회를 열어 두 사람을 면직 처리했다.

안 전 국장과 함께 면직된 이 전 지검장도 불복 소송에서 이겼다.

앞서 법무부는 지난해 말 안 전 국장 사건에 대해서는 항소한 반면 이 전 지검장에 대해서는 징계의 주된 사유인 청탁금지법 위반 부분이 무죄 확정된 점, 그 외 사유만으로는 면직처분이 유지될 가능성이 낮은 점 등을 고려해 항소를 포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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