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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모델링 위해 1년 넘게 입주민들 단수 조치한 건물 관리업체 임원…대법, 집유 확정

리모델링 위해 1년 넘게 입주민들 단수 조치한 건물 관리업체 임원…대법, 집유 확정

기사승인 2019. 10. 13.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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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건물 리모델링을 이유로 공사를 시도했다가 입주민들이 반발하자 동의 없이 수도관 밸브를 잠가 1년이 넘도록 수돗물 공급을 막은 건물관리업체 임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수도불통 혐의로 기소된 주상복합건물 관리업체 임원 박모씨(48)의 상고심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13일 밝혔다.

서울의 한 주상복합건물 관리 업체의 총괄재무이사인 박씨는 2016년 건물 리모델링 공사를 하면서 4개 세대로 이어지는 수도관을 잠가 1년∼1년 9개월 동안 입주민들에게 수돗물 공급을 막은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에서 박씨 측은 “리모델링 공사 전 누수·누전 위험을 해소하기 위해 해당 세대에 바닥배관공사를 제안했지만 무작정 이를 거부해 부득이하게 수도관을 잠그고 공사를 했다”며 공사가 ‘정당행위’에 해당해 무죄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1·2심은 “법적 절차 등을 통해 바닥 배관공사를 마치고 리모델링 공사를 개시할 수 있었으므로 균형성과 긴급성, 보충성이 인정되지 않아 정당행위가 아니다”라며 유죄로 판단했다.

애초 1심은 “거주민들이 심각한 생활상의 불편을 겪었다”며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으나 2심은 “단수 조치에는 바닥 배관공사를 거부한 거주자들의 책임도 일정 부분 있다”며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으로 감형했다.

대법원도 하급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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