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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패스트트랙 충돌 사태’ 오신환·이상민 의원 참고인 조사

검찰, ‘패스트트랙 충돌 사태’ 오신환·이상민 의원 참고인 조사

기사승인 2019. 10. 22. 1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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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민 전 사개특위 위원장, '패스트트랙' 관련 검찰 조사
더불어민주당 이상민 의원이 여야 패스트트랙(신속 처리 안건) 충돌 사건과 관련해 조사를 받기 위해 22일 오후 서울 양천구 남부지방검찰청에 출석하고 있다./연합
여야가 지난 4월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과정에서 벌어진 충돌 사태와 관련해 이상민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오신환 바른미래당 의원이 검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서울남부지검 공공수사부(조광환 부장검사)는 22일 이 의원과 오 의원을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했다. 오 의원은 이날 검찰에 자진 출석 의사를 밝히고 나왔다.

검찰은 이 의원과 오 의원을 조사하면서 패스트트랙 지정 과정과 사개특위 사·보임 과정을 둘러싼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있다.

이 의원은 지난 4월 26일 열린 사개특위 전체회의에서 한국당 의원들이 거센 항의 속에 오후 9시20분께 개의를 선언하고 곧바로 패스트트랙 지정동의 안건을 상정했다. 이 과정에서 빚어진 폭력 사건들은 고소·고발로 이어졌다.

아울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 및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을 패스트트랙에 올리는 안건이 상정된 사개특위 전체회의를 앞두고 바른미래당 김관영 당시 원내대표는 법안에 반대하던 오 의원과 권은희 의원 등을 사개특위에서 사임하도록 했다.

이에 자유한국당은 본인 의사에 반하는 상임위원회 강제 사·보임은 불법이라며 김관영 당시 원내대표와 사·보임을 허가한 문희상 국회의장을 직권남용 등 혐의로 고발했다. 김 의원은 지난달 22일 사·보임 절차 사건 관련 피고발인 신분으로 검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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