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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서 소송 당한 구글, 개인위치 정보 불법 수집 논란

호주서 소송 당한 구글, 개인위치 정보 불법 수집 논란

기사승인 2019. 10. 30. 1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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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최초 구글 위치정보 관련 소송
"위치기록"과 "웹과 앱 활동" 동시에 비활성화 해야
법률 위반시 전체 매출의 10%가 벌금으로 부과될 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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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기업 구글이 개인정보 수집과 관련된 호주 소비자법 위반혐의로 고발됐다.(사진=flickr)
세계적 인터넷 기업 구글이 개인정보 수집과 관련된 호주 소비자법 위반 혐의로 고발됐다. 구글이 규제 당국으로부터 사용자의 위치정보 수집을 놓고 소송을 당한 경우는 이번이 처음이다.

호주 온라인 언론 뉴스닷컴의 지난 29일(현지시간) 보도에 따르면 호주 경쟁소비자위원회(ACCC)는 구글이 부당한 방법으로 얻은 소비자 개인정보를 자신들의 재정적 이득을 위해 사용했다고 주장하며 호주 연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경쟁소비자위원회는 구글이 이용자로부터 정보를 얻는 방식에 대한 변경은 물론 재정적인 처벌을 내려 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이번 소송은 구글이 2017년 1월부터 2018년 말 사이 호주 소비자법을 어겼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구글 사용자는 자신의 위치정보가 추적되는 걸 원하지 않을 경우 ‘위치 기록’ 설정을 해제하는 것과 동시에 ‘웹과 앱 활동’ 역시 비활성화해야 한다. 하지만 구글은 이 두 가지 설정을 동시에 해제해야만 위치 정보가 수집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소비자에게 정확히 알리지 않았다는 것이 호주 경쟁소비자 위원회의 주장이다.

즉 구글이 다른 설정도 꺼야 한다는 사실에 침묵하면서 결과적으로 소비자들을 오도했다는 것이다. 소비자들이 단순히 지도와 검색 같은 구글 서비스를 사용하지 않음으로써 구글의 위치추적을 피할 수 있다고 생각하게 했다는 주장도 있다.

구글은 영국과 미국에서 개인정보를 둘러싼 집단소송에 직면하고 있지만 이번 소송은 규제 당국이 사용자의 위치정보 수집을 놓고 취한 첫 소송이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로드 심스 호주 경쟁소비자위원회 회장은 “안드로이드폰과 태블릿 기기 설정의 결과로 소비자 위치에 대한 매우 민감하고 귀중한 개인 정보를 수집·보관·사용했다고 구글이 주장하기 때문에 법적 조처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심스 씨는 일부 위반 행위의 경우 회사 매출액의 최대 10%까지 벌금을 부과할 수 있는 새 소비자법에 위반될 수 있다고도 언급했다. 경쟁소비자위원회는 지난 18개월 동안 호주에서 사업하고 있는 글로벌 디지털 플랫폼에 대한 조사를 벌였으며 개인정보 보호법을 비롯해 호주 내 기술기업 개인정보보호 코드 도입 등 23가지 권고안을 내놓은 바 있다.

구글 호주 대변인은 “현재 구체적인 혐의 내용을 검토하고 있다”면서 “우리는 계속해서 경쟁소비자 위원회와 협력하고 있으며 이 문제를 방어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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