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573314_r6r | 0 | 공정거래위원회./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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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내년 1월 23일까지 전국 10곳에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를 운영한다고 2일 밝혔다.
설 명절을 앞두고 중소 하도급 업체들의 자금 수요가 많이 늘어나는데, 원청업체들이 대금을 제때 지급하지 않는 등 횡포를 부리면 이들의 자금난을 더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설 명절을 앞두고 자금 수요가 급격히 증가해 중소기업이 하도급 대금을 제때 받지 못하면 자금난에 시달릴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한 조치다. 지난 설 연휴 기간에도 47일 간 신고센터를 운영한 결과 총286건, 320억원이 지급 조치됐다.
권역별 센터 수는 △ 수도권 5개 △ 대전·충청권 2개 △ 광주·전라권 1개 △ 부산·경남권 1개 △ 대구·경북권 1개다.
공정위는 이 기간 접수된 신고 사건 가운데 특히 하도급 대금 지연 지급 관련 사안을 중점적으로 처리할 계획이다.
신고는 우편, 팩스, 홈페이지를 통해 접수되고, 전화 상담도 가능하다.
아울러 공정위는 대한상공회의소·한국경영자총협회·전국경제인연합회 등 주요 경제단체에 회원사들이 하도급 대금을 설 명절 이전 지급하도록 독려해달라고 요청할 계획이다.
공정위 각 지방사무소도 관내 주요 기업에 하도급 대금 조기 지급을 당부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