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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OECD 경쟁위원회 참가··· 신종 담합행위 논의

공정위, OECD 경쟁위원회 참가··· 신종 담합행위 논의

기사승인 2019. 12. 02. 1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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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연합뉴스
공정거래위원회는 오는 6일까지 프랑스 파리에서 열리는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경쟁위원회 정기 회의에 참석한다. 이번 회의에선 ‘허브앤스포크 담합’(Hub and Spoke Arrangements) 등 신종 담합행위가 주요 주제로 다뤄질 예정이다.

2월 공정위에 따르면 경쟁위원회 정기 회의는 36개 OECD 회원국 경쟁 당국 대표단이 모여 해마다 두 차례 여는 행사로, 경쟁법 관련 글로벌 이슈와 과제를 논의하는 자리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번 회의에서는 ‘허브앤스포크 담합’ 등 신종 담합행위가 주요 주제로 다뤄진다.

허브앤스포크 담합은 다수의 경쟁 유통업자들이 직접 서로 정보를 공유하며 담합하지는 않지만, 중간에 제조업체 등 공급업자를 매개(허브)로 간접적으로 서로 가격 정보 등을 교환하며 담합하는 행태를 말한다.

유통업자 간 수평적 담합과 공급업자와의 수직적 합의의 성격이 섞여 있어, 우리나라를 비롯해 여러 국가가 경쟁법 집행 과정에서 혼란을 겪는 부분이다.

각국 대표단은 허브앤스포크 담합과 관련된 주요 사례, 학계 연구 등을 함께 살펴보고 대응 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이밖에 경쟁 당국이 방어권 차원에서 조사 대상 사업자의 사건자료 접근을 보장하는 동시에 정보제공자의 영업비밀이 유출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는 ‘자료접근권과 기밀정보 보호’ 문제, 경쟁력을 잃은 사업자가 원활하게 시장에서 빠져나가는 데 방해가 되는 ‘퇴출 장벽(Exit Barrier)’ 문제 등도 최신 경쟁법 이슈로서 논의된다. 아울러 김형배 카르텔조사국장을 비롯한 공정위 대표단은 5∼6일 같은 장소에서 열리는 글로벌 경쟁포럼에도 참석한다.

글로벌 경쟁포럼은 OECD 경쟁위원회의 성과를 개발도상국 등 비회원국들에 공유·전파하기 위한 포럼으로, 이번 제18차 포럼에는 100여개 나라 대표단이 모일 예정이다.

포럼 주제는 ‘동태적 시장의 기업결합 심사’, ‘경쟁정책에 대한 비판’, ‘FTA(자유무역협정) 등 무역협정과 경쟁 분야 조항’이다.

포럼에서 박종배 국제협력과장이 혁신산업·동태적 시장에 적극 대응하기 위한 올해 2월 개정된 기업결합심사기준 내용을 발표하고 각국 대표단과 토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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