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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저감 위해 경유세율 2배 수준으로 인상해야”

“미세먼지 저감 위해 경유세율 2배 수준으로 인상해야”

기사승인 2019. 12. 03. 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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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중장기적으로는 두배 수준으로 인상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김승래 한림대 교수는 2일 한국재정학회의 ‘에너지 전환과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에너지 및 전력부문 세제개편 방향’ 정책 토론회에서 단기적으로는 경유 1ℓ당 52.8원씩 세금을 인상할 필요가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는 부가가치세와 관세를 제외한 현행 경유 세금인 1ℓ당 528.75원의 10%에 해당한다.

중장기적으로는 경유 1ℓ당 대기오염 비용 1470원과 현행 유류세 528원의 차액 약 677원 등을 반영할 경우 현행 수준의 약 두 배 수준의 세율 인상이 필요할 것으로 봤다.

또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주요국과 마찬가지로 경유 가격을 휘발유 가격의 95∼100% 수준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김 교수는 설명했다.

휘발유도 부가가치세와 관세를 제외한 현행 세금의 10%(1ℓ당 74.8원)를 인상할 것을 단기 전략으로 제시했다.

이후에는 기준 세율을 물가와 연동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고 봤다.

미세먼지의 또 다른 주범으로 꼽히는 유연탄은 현행 기준세율인 1kg 당 46원의 50%에 해당하는 1kg당 23원의 세율을 인상할 것을 제언했다.

유연탄 1㎏당 459원의 대기오염 비용을 감안하면 장기적으로는 10배 수준의 세율 인상이 필요할 것으로 봤다.

김 교수는 “경유차의 연비를 감안할 때 휘발유 대비 경유 차량이 20% 이상 유리한 구조”라며 “경유차 1000만 시대의 과도한 시장 비중을 감안해 경유 가격이 휘발유 가격과 유사한 수준이 되도록 록 휘발유 대비 경유의 상대가격 비율을 95∼100%로 조정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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