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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뒷돈 수수’ 조현범 한국타이어 대표 구속기소

검찰, ‘뒷돈 수수’ 조현범 한국타이어 대표 구속기소

기사승인 2019. 12. 09. 1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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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업체서 뒷돈 수수·회삿돈 횡령…'차명계좌' 만들어 범죄수익 은닉
법정 향하는 조현범 한국타이어 대표<YONHAP NO-3120>
하청업체로부터 뒷돈을 받고 회사 자금을 빼돌려 거액을 챙긴 혐의를 받는 조현범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옛 한국타이어) 대표가 지난달 2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며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연합
이명박 전 대통령의 사위인 조현범 한국타이어 대표이사(47)가 관련 업체로부터 뒷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조세범죄조사부(김종오 부장검사)는 9일 배임수재 및 업무상횡령, 범죄수익은닉법 위반, 금융실명법 위반 등 혐의로 조 대표를 구속기소했다.

검찰은 조 대표가 관련 업체로부터 뒷돈을 수수하고 회삿돈을 빼돌린 뒤, 차명계좌 등을 통해 범죄수익을 은닉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지난달 19일 조 대표에 대해 배임수재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법원은 범죄혐의가 소명되고 범죄 행태 등에 비춰볼 때 사안 중대하며, 피의자의 지위와 현재까지의 수사경과 등을 참작하면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및 상당성이 인정된다”며 조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앞서 국세청은 한국타이어 오너 일가의 조세포탈 혐의를 확인해 지난 1월 검찰에 고발했다.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은 지난해 한국타이어에 대해 특별세무조사를 벌인 뒤, 범칙조사로 전환해 세무조사를 진행했다.

검찰은 국세청 고발과 별개로 조 대표의 개인 비리 혐의를 수사해온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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