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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천군, 2기분 자동차세 6억4000만원 부과

합천군, 2기분 자동차세 6억4000만원 부과

기사승인 2019. 12. 10. 1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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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세 납부기한 12월 31일까지
경남 합천군은 올해 제2기분 자동차세 5657건 6억4000만원을 부과·고지했다고 10일 밝혔다.

납세의무자는 12월 1일 기준 자동차등록원부상의 차량 소유자(연세액 전액 신고 납부한 차량 제외)로서 자동차세 납부기간은 오는 12월 31일까지이며 납세자는 고지서가 없어도 전국 모든 은행의 무인공과금기와 현금인출기에서 본인의 통장·현금카드·신용카드로 조회 후 납부 가능하다.

군은 가상계좌, 위택스(인터넷)납부 및 스마트폰을 이용한 금융권 모바일앱, 스마트 위택스 등 다양한 납세편의 시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납부기한 내 자동차세를 납부 할 수 있도록 주민 홍보에 나설 예정이다.

올해부터 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페이코를 통한 간편결제앱을 통해 지방세 고지서를 받고 납부도 할 수 있고 이 모바일 고지서를 신청한 납세자는 은행이나 지방자치단체에 방문하거나 따로 계좌이체를 할 필요 없이 3가지 간편결제 앱 중 하나를 신택해 신용카드로 지방세를 편리하게 납부 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성실납세자 우대시책으로 자동차세를 연납했거나 납기 내에 납부한 납세자 중 전산으로 추첨해 매년 합천사랑상품권을 지급하고 있다”며 “반드시 납부기한 내에 납부해 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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