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재직 당시 업체들로부터 뇌물 등을 받고 편의를 봐줬다는 의혹을 받는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이 지난달 27일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지법으로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연합
금융위원회 재직 당시 관련 업체로부터 뇌물을 수수했다는 혐의를 받는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55)이 1재판에 넘겨졌다.
13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이정섭 부장검사)는 이날 유 전 부시장을 뇌물수수, 수뢰후 부정처사,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앞서 지난달 27일 유 전 부시장의 신병을 확보한 검찰은 지난 5일 구속기간을 한 차례 연장했다.
유 전 부시장은 금융위 금융정책국장으로 재직하던 2016년께부터 금융업체 관계자들로부터 5000여만원 상당의 뇌물을 수수하고 자신과 유착 관계에 있던 자산관리업체에 동생의 취업을 청탁해 1억원대 급여를 지급하게 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유 전 부시장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첩보가 접수돼 청와대 민정수석실 특별감찰반의 감찰을 받았지만 별다른 징계 조치를 받지 않고 금융위 국장 자리에서 물러났다.
이후 더불어민주당 전문위원을 거쳐 부산시 부시장으로 자리를 옮겼다가 최근 사직했다. 유 전 부시장은 노무현정부 청와대에서 행정관으로 근무한 바 있다.
검찰은 유 전 부시장이 5년 이상 펀드 운용사 및 창업투자자문사 등 금융 관련 업체 관계자와 주고받은 문자메시지를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문자메시지에는 금품이 오간 정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 특감반원으로 근무한 김태우 전 검찰 수사관은 지난 2월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이었던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박형철 청와대 반부패비서관, 이인걸 전 특감반장을 직권남용·직무유기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비위 의혹의 당사자인 유 전 부시장가 기소되면서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이었던 조 전 법무부장관도 조만간 검찰 조사를 받을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