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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경찰 댓글공작’ 조현오 징역 4년 구형…“잘못된 공권력 행사, 경종 울려야”

검찰, ‘경찰 댓글공작’ 조현오 징역 4년 구형…“잘못된 공권력 행사, 경종 울려야”

기사승인 2019. 12. 13. 1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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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항상 옳고, 시민·언론 그르다는 오만한 생각에서 비롯"
'댓글 조작' 결심공판 출석하는 조현오<YONHAP NO-3420>
이명박정부 당시 댓글 조작을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조현오 전 경찰청장이 13일 오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결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연합
검찰이 이명박정부 시절 경찰의 댓글 여론공작을 주도한 혐의로 기소된 조현오 전 경찰청장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강성수 부장판사) 심리로 13일 열린 조 전 청장의 결심 공판에서 “국가기관으로 기본권을 보호할 주체인 경찰이 오히려 경찰 조직의 기본권을 행사한 것처럼 이야기하는, 권위적 인식이 깔린 사건”이라며 이같이 구형했다.

이어 검찰은 “조 전 청장 등은 이슈에 대해 댓글을 다는 것이 필요하다고 많이 증언했다”며 “경찰은 항상 옳고, 시민과 언론은 그르며 판단을 경찰이 할 수 있다는 전근대적 오만한 생각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이런 잘못된 공권력 행사에 경종을 울려야 한다”며 “피고인은 아직도 본인의 행위가 경찰 조직과 국가기관 전반에 어떤 해를 끼쳤는지에 대한 인식이나 반성의 빛이 없다”고 지적했다.

반면 조 전 청장 측은 경찰과 관련한 근거 없는 비판에 대응하기 위한 직무범위 내의 일이었다고 주장했다.

조 전 청장은 댓글공작과 관련해 최후진술에서 “허위·왜곡이면 안 된다는 점에서 이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한 것”이라고 말했다.

조 전 청장은 2010년 1월~2012년 4월 서울지방경찰청장과 경찰청장으로 재직하면서 보안·정보·홍보 등 휘하 조직을 동원해 정부에 우호적인 글 3만7000여건을 온라인상에 달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 전 청장의 선고는 내년 2월14일 이뤄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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