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 (CC)TV 등 분석…공무집행방해등 혐의 적용
| clip20191216185647 | 0 |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공수처법 선거법 날치기 저지 규탄대회’ 참가자들이 국회 본청 입구에서 시위를 벌이고 있다./임유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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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지난 16일 국회 경내에서 벌어진 자유한국당 지지자와 우파 단체 회원 등의 집회 불법행위에 대해 내사에 착수했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당시 집회 주최 측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을 위반했는지 확인하기 위해 채증 자료 등을 분석하고 있다고 17일 밝혔다.
경찰은 이 집회가 사전에 신고되지 않았던 점, 당시 시위대가 경찰의 거듭된 해산 요구에 응하지 않았던 점 등을 들어 불법 소지가 있다고 보고 집회 주최자를 특정하는 작업을 진행 중이다.
또 당시 집회 참가자 중 일부가 경찰관이나 정의당·민주평화당 등 여권 관계자를 폭행한 의혹에 대해서도 현장 폐쇄회로(CC)TV 등을 분석해 실제 폭행을 한 사람이 있는지 찾고 있다.
경찰은 위법 행위가 어느 정도 확인될 경우 수사로 전환해 공무집행방해, 폭행 등 혐의 적용을 검토할 방침이다.
한국당 지지자와 보수단체 회원 등은 전날 국회 본관 앞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연동형 비례대표제 선거법 날치기 저지’ 규탄대회를 열었다.
이들은 규탄대회 후 국회 본관 앞에 남아 9시간 가까이 농성하며 국회 진입을 시도했고, 이 과정에서 경찰과 충돌하기도 했다.
정의당은 “오늘(17일) 황교안 한국당 대표를 비롯한 한국당 당직자와 불특정 다수의 집회 참가자를 검찰에 고소·고발할 것”이라며 “한국당이 주최한 집회에서 폭행이 발생한 만큼 한국당에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