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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보험료 부과 기준 개선… 예금담보·보험약관대출 제외키로

예금보험료 부과 기준 개선… 예금담보·보험약관대출 제외키로

기사승인 2019. 12. 30. 1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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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회사가 내야하는 예금보험료(예보료) 산정시 예금담보대출 및 보험약관대출은 부과기준에서 제외하는 등 예금보험료 부과기준이 변경될 예정이다.

금융위원회는 30일 예금보험료 부과기준 개선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최근 금융시장, 규제환경의 변화에 따라 국회, 학계 등에서는 차등보험료율제 개선 등 예금보험제도와 관련한 여러가지 제도개선 수요가 제기되어 왔다. 금융업권에서도 예금보험료 부과기준의 통일화·합리화 등을 통한 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요청해왔다.

이에 금융위는 다양한 이해관계로 인해 심층논의가 필요한 예금보호한도, 예금보험료율 등은 향후 연구용역 및 TF 논의 등을 거쳐 개선 방안을 마련, 관련 법령을 정비해 나갈 계획이다. 이와 동시에 금융업권에서 지속 요청해온 예금보험료 부과기준 개선에 대해서는 조속히 개선안을 마련하고 관련 법령의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우선 예금보험 리스크가 없는 예금담보대출 및 보험약관대출은 예보료 산정시 부과기준에서 제외할 계획이다. 예금담보대출, 보험약관대출은 예금보험금 지급기준에서 제외되는 점 등을 감안했다.

또한 예금보험료 부과대상을 연평균잔액으로 산정하도록 통일해 업권간 형평성을 제고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예금보험료 부과대상인 보험업권의 책임준비금 산정기준이 기말잔액에서 연평균잔액으로 변경된다.

금융위는 예금보험료 부과기준 개선에 따른 예보료 감면분은 내부유보 등을 통해 금융회사 부실 대응재원으로 활용토록 유도할 방침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예금보험료 부과기준 개선과 관련된 예금자보호법 시행령 개정은 내년 상반기 내 완료를 목표로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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