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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권 조정 법안 상정 임박” 경찰 경자년 새해 소망 이루어질까?

“수사권 조정 법안 상정 임박” 경찰 경자년 새해 소망 이루어질까?

기사승인 2020. 01. 08. 1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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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관계인 인권보호 강화 등 책임수사 '원년의 해'
투명한 수사절차로 국민의 인권 높이는데 주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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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경찰청 청사/아시아투데이DB
수사권 조정 법안 상정이 임박했다. 민주당은 9일 국회 본회의를 열고 검·경 수사권 조정안(형사소송법 개정안, 검찰청법 개정안)을 상정해 처리할 계획이다. 한국당이 민생법안에 대해서만 필리버스터를 철회했지만. 수사권 조정 법안 통과 자체는 큰 무리가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수사권 조정 법안이 통과되면 경찰은 형사소송법이 제정된 지난 1954년 이후 66년 만에 경찰은 수사의 개시 진행부터 종결까지 온전한 1차적 수사권을 행사하는 기관이 된다.

경찰청은 1차적 수사주체로 당당히 바로서기 위해 2020년을 책임수사의 원년으로 선포하고 권한 행사에 대한 결과책임을 더욱 강화하고 부당한 관습을 청산하는 한편 유혹과 외압에 흔들리지 않는 청렴성과 중립성을 당위적 가치로 뿌리내리기 위한 노력을 전개하고 있다.

경찰은 최근 수사 과정에서 변호인 조력권 보장 및 압수물과 증거물 관리 등 경찰 수사개혁 과제에 대한 점검 결과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경찰은 18개 지방청과 경찰서 전체 수사부서, 민원상담센터, 유치장, 민원인 대기실 등 총 2657개소에 자기변호노트를 비치했다.

자기변호노트는 피의자라면 누구나 사용할 수 있고 피의자 권리 안내 및 방어권 보장 관련 체크리스트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경찰청과 대한변호사협회가 협업 제작해 지난 10월 전국 시행 이후 매월 약 4300건을 사용중에 있다.

점검결과 수사관이나 변호인, 사건관계인로부터 매우 긍정적인 호응을 얻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 만큼 자체 배너, 홍보포스터 제작 등을 통해 활용도 증대 방안을 마련중이다.

또 현재 추진중인 변호인 조력권 보장 강화 방안 역시 지방청별 자체계획을 수립하고 전체 수사부서를 대상으로 교육실시를 통해 인권의 가치를 수사현장에 내재화하는데 주력하고 있다.

조력권 보장 주요 내용으로는 △경찰 수사서류에 대한 열람복사 신청시 신속한 제공 △조사환경 개선을 통한 참여 변호인의 메모권 보장 강화 △상호간의 소통체제 구축 △변호인에 대한 사건진행 통지 확대 △전자기기 사용을 통한 참여 변호인의 메모권 보장 강화 방안 등이다.

한편 경찰은 문제로 지적됐던 통합 증거물 관리 강화 계획을 지난 8월부터 시행하고 있다. 지난해 12월까지 통합 증거물 19만8765건 중 가운데 98.5%인 19만5702건이 등록되어 관리 중이며 현행 지침에 따라 대부분의 압수물이 기한 내 압수물 담당에게 인계돼 입고되고 있는 것으로 점검결과 확인되었다.

향후에도 압수물 및 증거물에 대해서는 경찰은 별도의 관리주체를 지정하여 임무를 분담하고 관리의 연속을 강화하여 증거의 동일성과 무결성을 확보해갈 방침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현재 국회의 결과를 겸손히 기다리고 있다. 향후 견제와 균형의 원리가 작동하는 새로운 수사구조에서 경찰이 어떻게 역할을 제대로 해낼 수 있을지 국민들이 관심을 가지고 지켜볼 것인 만큼 막중한 책임감을 갖고 공정하고 신뢰받는 경찰수사 구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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