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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조국 가족 수사 인권침해 청원 인권위에 공문 제출(종합)

청와대, 조국 가족 수사 인권침해 청원 인권위에 공문 제출(종합)

기사승인 2020. 01. 13. 1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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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수사 과정에서 인권 침해가 발생한 데 따른 국가인권위 조사를 촉구한다’는 내용의 국민청원과 관련해 “청원인과 동참하신 국민의 청원 내용을 담아 대통령 비서실장 명의로 국가인권위에 공문을 송부했다”고 13일 밝혔다.

강정수 청와대 디지털소통센터장은 이날 오전 청와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이 같이 밝힌 뒤 “인권위는 청원 내용이 인권 침해 사안으로 판단되면 조사에 착수할 수 있다고 전해 왔다”고 말했다.

해당 청원은 지난해 10월 15일부터 한 달간 22만6434명의 동의를 받아 청와대 공식 답변 요건을 채웠다.

청원인은 “조국 교수 가족 수사 과정에서 빚어진 가족 뿐 아니라 주변 사람들에 대한 검찰의 무차별 인권 침해가 있었다. 이에 대해 국가인권위가 철저하게 조사해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며 인권위의 조사를 촉구했다.

인권위는 진정이나 민원, 직권으로 사건이 접수되면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6조에 따라 해당 사건을 조사하게 된다.

조사 결과 인권침해나 차별행위가 있었다고 판단될 경우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에 의거해 해당 기관에 권고 결정을 한다.

진정 내용이 엄중해 범죄행위에 해당하고 형사 처벌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인권위원장은 검찰총장, 군 참모총장, 국방부 장관에게 그 내용을 고발할 수도 있다.

청와대의 공문으로 조 전 장관 가족 수사 과정에 대한 인권위의 조사 가능성이 열린 셈이다. 이 때문에 이번 조치를 두고 청와대가 검찰에 대한 압박의 수위를 높이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도 나온다.

강 센터장은 “청원인께서 말씀하신 국가인권위원회는 국가인권위원회법 제 1조에 따라 설립됐고, 모든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인권을 보호하고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설립됐다”고 설명했다.

또 강 센터장은 “2014년부터 2019년 10월 말까지 인권위에는 검찰의 인권침해와 관련해 총 938건의 진정이 접수됐다”며 “이 중 40건에 대해 권리구제를 실시했고, 그중 31건에 대해 소속기관의 장에 주의 등 인사조치를 권고했다”고 소개했다.

이번 청원에 대한 답변은 ‘청원 종료 한 달 내 답변’이라는 원칙에 따라 당초 지난달에 나와야 했다.

하지만 청와대는 지난달 13일 SNS를 통해 “신중한 검토를 위해 답변을 한 달간 연기한다”고 밝힌 바 있다.

당시 조 전 장관 자녀의 입시부정 의혹 등과 관련한 검찰 수사가 계속되는 상황이어서, 청와대가 관련 답을 내놓는데 부담을 느껴 답변을 연기한 것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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