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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관련기관 종사 성범죄경력자 줄었지만....여전히 완전퇴출은 안돼

아동 관련기관 종사 성범죄경력자 줄었지만....여전히 완전퇴출은 안돼

기사승인 2020. 01. 16.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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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가부, 지자체와 합동으로 54만여개 아동·청소년 기관 점검
전체 종사원 317만여명 중 성범죄 경력자 108명 적발
사교육 시설에 종사자 30%, 의료시설에서도 적발
정부와 지자체의 지속적인 퇴출 노력에도 불구하고 성범죄 경력자들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취업이 완전히 차단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공교육 분야가 아닌 사교육 분야에서 성범죄 경력자들의 취업사실이 다수 적발돼 사교육시설 운영자들의 경각심이 필요한 것으로 풀이된다.

여성가족부는 지난해 2월부터 11월까지 학교·학원·어린이집 등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종사자에 대한 성범죄 경력여부를 점검해 106개 기관에서 종사하고 있던 성범죄 경력자 108명을 적발했다고 16일 밝혔다.

전체 적발 인원(108명)의 기관 유형별 비율은 사교육시설(33명, 30.56%), 체육시설(25명, 23.15%), 경비업법인(12명, 11.12%)의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환자의 신체에 직접 접촉할 가능성이 높은 의료기관에서도 8명(7.41%)이 적발되는 등 취업희망자에 대한 성범죄 경력 조회에 허점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번 점검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에 채용된 이후에 확정된 성범죄 경력자 등을 적발·조치하기 위해 실시됐으며, 총 54만3721개 기관에 종사 중인 317만2166명을 대상으로 중앙행정기관·지자체·교육청 합동으로 이뤄졌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따라 취업제한 기간 중에 있는 성범죄 경력자에 대해서는 아동·청소년이 주로 이용하는 기관의 운영 및 취업(사실상 노동제공 포함)이 제한된다. 또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장에게는 취업 또는 사실상 노동을 제공하려는 사람을 대상으로 채용 전 반드시 성범죄 경력조회를 실시해야 할 의무가 있다.

2019년 점검 결과, 점검 대상은 전년 대비 4만130개 기관, 66만8389명 증가(26.7%)했으나, 성범죄 경력자 적발 기관은 58개 기관, 적발 인원은 55명이 감소(33.7%)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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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이번 점검 결과 성범죄 경력자로 적발된 108명에 대해 종사자는 해임, 운영자는 운영자 변경 또는 기관폐쇄 조치를 통해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에서 91명을 퇴출했고, 17명은 퇴출할 예정이다.

정당한 사유 없이 위 조치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해당 기관에 대해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또는 직권말소 처분이 부과될 수 있다.

여가부는 이번 성범죄 경력자 점검·확인결과 적발된 아동·청소년 관련기관의 명칭 및 주소 등 정보를 국민이 누구나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성범죄자 알림e(www.sexoffender.go.kr)에 공개해 성범죄 경력자가 아동·청소년 관련기관에 종사할 수 없도록 국민의 사회적 관심을 높이고, 해당 기관이 보다 철저히 주의를 기울일 수 있도록 경각심을 강화할 계획이다.

황윤정 여성가족부 권익증진국장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종사자에 대한 성범죄 경력조회를 매년 실시해 아동·청소년이 성범죄에 노출되는 것을 적극 차단하겠다”며 “유형별 관련 기관 종사자의 직무교육과 연계한 아동·청소년 성보호제도 교육을 활성화해, 성범죄로부터 아동·청소년이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적극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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