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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불법 고금리사채 근절 ‘원년’ 만든다

경기도, 불법 고금리사채 근절 ‘원년’ 만든다

기사승인 2020. 01. 16. 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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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특사경, 불법 대부업 등 경제범죄 집중수사 연중 실시키로
경기도청사 본관 전경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은 불법사채 등 불공정 경제활동으로 서민 가계를 멍들게 하고 사익을 편취하는 불법 고금리 대부업 등 경제범죄에 대한 집중수사를 연중 실시한다고 16일 밝혔다.

중점 수사대상은 △저신용자 및 취업준비생, 가정주부 등 사회·경제 취약계층 대상 미등록 대부행위 △법정 최고금리 연 24% 초과 대부행위 △주요상가 및 전통시장 주변 불법 대부광고 배포 행위 등이다.

특히 영세 자영업자와 재래시장 상인, 가정주부, 대학생 등 사회·경제 취약계층 대상 불법대부업 및 온라인상 불법 중개행위에 대해 수사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필요한 경우 현장상담소를 운영해 피해사례를 제보받을 계획이다.

수사는 분기별로 진행된다. 우선 1분기는 재래시장 상인, 가정주부 대상 고금리 이자 수취행위를 집중 점검하고 2분기는 대학생 및 대학교 인근 소상공인 대상 피해사례를 들여다볼 예정이다.

또 3분기는 인터넷·모바일을 활용한 온라인 상 미등록 대부업 및 불법 대부 중개행위를, 4분기에는 무료급식소 및 지하철 역사 등 서민 유동인구 비율이 높은 장소 위주로 불법 대부피해 사례 접수 등 불법 대부업 전반에 대해 집중 수사할 방침이다.

이밖에도 전단지 살포가 빈번한 지역을 중심으로 전단지 수거를 위한 기간제노동자 32명을 채용한 후 ‘미스터리 쇼핑’ 수사기법을 활용해 불법 광고 전단지를 무차별 살포한 배포자를 연중 검거하고, 고금리·미등록 불법 대부행위 외 채권양도, 채권 대리추심 등으로 수사영역을 확대할 예정이다.

불법대부로 인한 피해 신고 및 제보는 경기도 특사경 홈페이지나 카카오톡 플러스친구, 그리고 경기도 콜센터를 이용하면 된다. 이와 함께 도는 처벌 수준이 불법영업을 통한 이득보다 약하다는 지적 등에 따라 현행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억원 이하의 벌금’으로 대폭 강화하도록 금융위원회에 건의할 방침이다.

김영수 특사경 단장은 “2020년은 불법 고금리 사채와의 전쟁을 통해 불법사채를 뿌리 뽑는 원년의 해로 만들겠다”며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고 공정한 세상을 만드는 일에 흔들림 없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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