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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막 철거’ 항의하며 흉기 휘두른 탈북민에 구속영장 청구

‘천막 철거’ 항의하며 흉기 휘두른 탈북민에 구속영장 청구

기사승인 2020. 01. 16.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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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서
종로경찰서./아시아투데이DB
농성 천막을 철거하려는 공무원에게 흉기를 휘두른 탈북민에게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서울 종로경찰서는 ‘남과 북이 함께하는 대한민국 국민 모임(남북함께)’ 회원인 40대 이모씨에 대해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신청한 구속영장을 경찰이 법원에 청구했다고 16일 밝혔다.

‘남북함께’는 지난해 11월부터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정부가 북한 선원 2명을 북송한 것 등에 항의하며 농성을 벌여왔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 14일 종로구청 관계자들이 ‘남북함께’의 천막 1개 동 추가 설치를 제지하자 이에 항의하며 천막 안에 휘발유를 뿌리고 흉기를 휘둘러 경찰관 등을 위협한 혐의를 받는다.

이씨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은 이날 오후 3시에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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