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시아투데이 로고
1월부터 19만명 월 최대 30만원 장애인연금 수급

1월부터 19만명 월 최대 30만원 장애인연금 수급

기사승인 2020. 01. 19. 13:54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톡 링크
  • 주소복사
  • 기사듣기실행 기사듣기중지
  • 글자사이즈
  • 기사프린트
보건복지부는 지난 9일 국회에서 의결된 ‘장애인연금법’ 개정내용이 반영된 장애인연금을 오는 20일 첫 지급한다고 19일 밝혔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법 개정으로 월 최대 30만 원의 장애인연금 기초급여액을 받는 장애인을 종전 생계·의료급여 수급자에서 올해부터 주거·교육급여 수급자와 차상위계층까지로 확대했다. 내년에는 모든 장애인연금 수급자로 확대된다.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기초급여액을 인상하는 시기도 4월에서 1월로 조정해 장애인연금을 지급한다.

이로 인해 1월부터 약 19만명이 월 최대 30만 원의 혜택을 받게 됐고, 이외 수급자들의 기초급여액도 물가상승률이 반영된 월 최대 25만4760원으로 책정됐다.

김승일 보건복지부 장애인자립기반과장은 “1월부터 보다 많은 중증장애인분들이 인상된 장애인연금을 수급하게 돼 중증장애인의 소득보장 및 생활안정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후원하기 기사제보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