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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유정, 마지막 재판서도 ‘혐의 전면 부인’…“계획 살인 아냐”

고유정, 마지막 재판서도 ‘혐의 전면 부인’…“계획 살인 아냐”

기사승인 2020. 02. 10. 1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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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복수심으로 살해 계획 세운 것 아닌가"…고유정 "전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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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남편 살해 혐의로 구속기소된 고유정이 지난해 9월2일 오후 두 번째 재판을 받기 위해 제주지법으로 이송되고 있다./연합
전남편과 의붓아들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고유정(37)이 마지막 재판에서도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제주지법 형사2부(정봉기 부장판사)는 10일 고유정에 대한 결심공판을 진행했다.

재판부는 이날 고유정에게 수면제 등을 구하게 된 경위, 현남편 A씨와 싸우던 도중에 뜬금없이 A씨의 잠버릇에 대해 언급한 이유 등을 캐물었지만, 고유정은 “기억이 제대로 나지 않는다”고 답했다.

또 재판부는 “수차례 유산을 겪던 중 현남편과 불화를 겪고 현남편이 친자만을 예뻐하던 것에 대한 복수심으로 살해계획을 세우고 피고인 자식을 늦게 올린 것은 아닌가”라고 묻자 고유정은 “전혀 아니다”라고 부인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20일 고유정에게 법정최고형인 사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인 고유정은 아들 앞에서 아빠(전남편)를, 아빠(현남편)앞에서 아들을 참살하는 반인륜적 범행을 저질렀다”며 “두사건 모두 극단적 인명경시태도에서 기인한 살인으로 전혀 반성의 모습을 보이지 않는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고유정은 지난해 5월25일 제주시 조천읍의 한 펜션에서 전남편 강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하고 버린 혐의(살인·사체손괴·은닉)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후 의붓아들을 살해한 혐의까지 추가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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