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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지시로 2014년 가토 다쓰야 전 산케이신문 지국장 사건 재판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임성근 부장판사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송인권 부장판사)는 14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임 부장판사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임 부장판사가 무죄를 선고 받음에 따라 사법농단 관련 사건에 연루돼 재판에 넘겨진 전·현직 판사들은 지금까지 모두 무죄를 선고받게 됐다. 앞서 유해용 전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 신광렬·조의연·성창호 부장판사 등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임 부장판사는 임 전 차장 지시로 가토 전 지국장의 재판에 개입해 담당 재판장을 시켜 ‘가토 전 지국장의 기사는 허위사실을 유포한 명예훼손에 해당하지만 무죄 이유가 있어 처벌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판결문에 적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아울러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소속 변호사들이 경찰과 마찰을 빚어 기소된 사건 판결문 작성에 간섭하고, 야구선수 임창용·오승환의 도박 사건을 정식재판에 회부한다는 담당 판사의 결정을 바꿔 약식재판으로 끝내게 한 혐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