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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다, 운명의 날…혁신의 갈림길에 놓이다

타다, 운명의 날…혁신의 갈림길에 놓이다

기사승인 2020. 02. 19.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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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타다 3차공판
차량호출 플랫폼 ‘타다’의 불법 여부가 오는 19일 결정된다. 검찰은 지난 10일 결심공판에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이재웅 쏘카 대표와 박재욱 VCNC 대표에게 각 징역 1년, 두 법인에 각 벌금 2000만원을 구형했다. 사진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재웅 쏘카 대표(오른쪽)와 타다 운영사 VCNC의 박재욱 대표가 1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결심공판에 출석하며 법정으로 향하고 있는 모습./제공=연합뉴스
차량호출 플랫폼 ‘타다’가 불법 여부를 선고받는 ‘운명의 날’을 맞았다. 유죄를 선고받을 경우 사업 모델을 바꾸거나 서비스를 중단해야 한다는 전망이 나온다. 반면, 무죄가 나올 경우 사업 확장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이번 판결이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타다금지법’ 처리에도 영향을 끼칠 것이라는 의견도 나온다.

19일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재웅 쏘카 대표와 박재욱 VCNC(타다 운영사) 대표, 두 법인에 대한 1심 선고가 나온다. 10일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두 대표에게 각 징역 1년을, 양벌 규정에 따라 함께 재판에 넘겨진 쏘카와 VCNC에 각 벌금 2000만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타다를 ‘불법 다인승 콜택시’라고 규정하는 반면, 타다 측은 국토부 등의 검토를 받은 ‘혁신 서비스’라고 주장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이번에 타다가 기소된 건은 분명 국토교통부의 택시 플랫폼 상생안, 타다금지법 등과 무관하게 진행된 것이지만, 이번 판결이 향후 타다금지법에 미칠 영향은 분명히 있을 것으로 본다”며 “향후 타다는 사업 모델을 반드시 변경하거나 영업을 중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같은 전망에 업계에서는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지난 14일에 280여 명의 스타트업 대표들이 법원에 ‘타다를 지지하는 스타트업 대표 탄원서’를 보냈다. 그들은 “타다의 혁신이 범죄가 되어서는 안 된다”며 “1년이라는 짧은 기간 동안 170만 유저의 선택을 받은 스타트업의 새로운 도전을 범죄라고 해서는 안 된다. 법률에 따라 만들어진 타다의 혁신은 이용자의 선택을 받았다. 정부가, 검찰이, 국회가, 현행법을 근거로 이용자가 선택한 새로운 산업을 가둬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고조되는 위기감 속에서 쏘카는 ‘리스크’ 분산에 나서기도 했다. 쏘카는 지난 12일 타다를 4월부터 독립법인으로 출범시킨다고 밝혔다. 이 같은 결정은 검찰 기소와 타다 금지법 등으로 부정적인 이미지를 쌓아 온 타다와 선 긋는 게 아니냐는 분석이다. 타다금지법이 통과될 경우에도 타다는 1년6개월 뒤 불법이 돼 운행을 중단, 사업 모델을 변경해야 하는데 이런 리스크를 사전에 차단하는 차원에서다. 분할 시 쏘카와 타다는 각각 투자 유치가 가능해진다. 이번 분할에 대해 타다 측은 “타다를 유니콘 기업으로 키우기 위한 조치”라는 설명이다.

이재웅 쏘카 대표는 17일 개인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를 통해 “타다는 1년 간신히 넘은 서비스”라면서 “과거의 끄트머리에서 비판만 하지 마시고, 해결하고 개선해 나갈 점을 알려주시면서 같이 잘 만들어나갔으면 좋겠다. 플랫폼 경제, 공유경제에 대해서 비판도 많지만 전 세계적으로 아직 초기 단계여서 우리나라가 플랫폼 경제, 공유경제의 모범을 만들어갈 수 있다고 믿는다”고 했다.

한편, 일명 타다금지법으로 불리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은 현재 타다가 사업 근거로 주장하는 ‘시행령 18조’를 정식 법조항으로 상향하고, 11인승 승합차 대여 시 기사 알선 범위를 관광 목적으로 제한하는 게 주 골자다. 또 대여나 반납 장소를 공항이나 항만으로 한정했다. 이 법이 통과될 경우 현재 운행 중인 ‘타다 베이직’은 더 이상 운행할 수 없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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