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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소송’ 표적된 삼성·LG…모바일·TV 등 곳곳서 ‘총성 없는 전쟁’

‘특허소송’ 표적된 삼성·LG…모바일·TV 등 곳곳서 ‘총성 없는 전쟁’

기사승인 2020. 02. 19.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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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괴물' 네오드론, 美 ITC에 삼성·LG전자 제소
英 나노코, 터키 아르첼릭 등과도 각각 특허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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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와 LG전자가 잇따라 지식재산권 침해와 관련한 분쟁에 휘말렸다. 스마트폰부터 TV, 가전에 이르기까지 첨단 IT산업을 영위하는 글로벌 기업인 만큼 양사를 상대로 한 ‘특허 괴물’의 소송이나 해외업체들의 견제 등 ‘총성 없는 전쟁’이 연초부터 이어지는 모습이다.

18일 업계에 따르면, 네오드론은 최근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에 모바일 기기 및 PC 등에서의 ‘정전식 터치기술(Capacitive Touch-Controlled)’ 관련특허 침해 혐의로 삼성전자와 LG전자 등을 제소했다. 삼성전자와 LG전자가 자사가 보유한 지식재산권을 침해해 미국 관세법 337조를 위반했다는 주장이다. ITC는 조사를 진행한 뒤 법을 어긴 기업의 상품에 대한 수입을 금지하거나 불공정행위 시정을 명령할 수 있다.

아일랜드 더블린에 본사를 둔 네오드론은 특허를 사들인 뒤 글로벌 기업들을 대상으로 소송을 걸어 수익을 창출하는 특허관리전문회사다 이 회사는 지난해 5월에도 모바일 및 PC용 터치스크린 기술 특허를 침해했다며 삼성전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이와 별개로 삼성전자는 지난 14일엔 QLED TV의 핵심소재인 퀀텀닷(QD·양자점) 기술에 대한 특허 침해 혐의로 영국 QD 디스플레이 소재 기업인 나노코(Nanoco)로부터 피소되기도 했다.

퀀텀닷은 빛을 정교하게 만들어낼 수 있는 나노미터 크기 반도체 입자로 에너지 효율 및 화질을 동시에 개선할 수 있는 소재다. 나노코 측에 따르면 삼성은 2010년 LCD 모듈 소재 기술과 관련 나노코와 협력한 바 있으며 당시 나노코는 삼성에 퀀텀닷 샘플을 제공하는 등 관련 기술을 공개했다. 이후 삼성이 자사 특허 총 5건을 침해해 QLED TV를 제조, 판매해 왔다고 주장하고 있다.

LG전자는 지난해에 이어 또다시 터키 가전업체 아르첼릭과 특허분쟁에 휘말리게 됐다. 최근 아르첼릭은 LG전자가 세탁기 구동기술 특허를 침해했다며 독일과 프랑스에서 각각 특허침해 금지 소송을 냈다. 이는 지난해 9월 LG전자가 아르첼릭, 베코, 그룬디히 등 3개사를 상대로 양문형 냉장고에 채택한 독자기술 ‘도어 제빙’을 침해했다며 독일법원에 소송을 제기한 데 따른 맞제소 성격으로 업계는 보고 있다. LG전자는 아르첼릭이 소송한 해당 세탁기 특허는 이미 만료돼 무효이며 추가 소송 제기를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삼성전자와 LG전자는 글로벌 대기업들의 특허 분쟁이 주로 미국에서 벌어지는 만큼 이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미국 특허 취득에 집중하고 있다. 미국 특허정보업체 IFI클레임스에 따르면 지난해 삼성전자는 미국에서 IBM(9262건)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은 6471건의 특허를 새롭게 취득하며 14년 연속 2위를 기록했다. LG전자도 2805건으로 6위에 이름을 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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