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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튜닝 규제완화…“승용·화물차도 캠핑카로 제작 가능”

자동차 튜닝 규제완화…“승용·화물차도 캠핑카로 제작 가능”

기사승인 2020. 02. 27.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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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074
앞으로는 승용·승합·화물·특수 모든 차종을 활용해 캠핑카 튜닝이 가능하게 된다./제공 = 국토부
앞으로 승용차나 화물차 등 다양한 차종도 캠핑카로 개조할 수 있게 된다. 수요자 목적에 따라 다양한 캠핑카를 개발할 수 있도록 규제도 완화된다.

국토교통부는 캠핑용자동차 활성화를 위한 규제완화 조치 등을 담은 자동차관리법 하위법령이 28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에 시행되는 규정은 지난해 8월 자동차관리법 개정에 따른 세부시행 사항들을 정하기 위해 추진됐다.

최근 여가문화의 발달로 캠핑용 자동차에 대한 관심과 수요가 증가하면서 캠핑카 차종이 확대되고 기준이 완화된다.

지난해 말 기준 전체 캠핑카는 2만4869대로 2014년말 대비(4131대) 약 6배 수준으로 증가했다. 이중 튜닝 캠핑카는 7921대(32%)로 지속 증가하는 추세다.

기존 캠핑카는 승합자동차로만 분류돼 있어 승합자동차가 아닌 승용차나 화물차 등은 캠핑카로 튜닝이 어려웠다.

앞으로는 승용·승합·화물·특수 모든 차종을 활용해 캠핑카 튜닝이 가능하게 된다.

캠핑카 기준도 완화된다. 기존에 캠핑카는 취침시설, 취사, 세면 등의 시설을 일률적으로 갖추도록 했으나 수요자의 목적에 따라 다양한 캠핑카를 개발할 수 있도록 관련기준도 완화해 적용하기로 했다.

앞으로는 취침시설은 승차정원의 3분의 1이상으로 변환형 쇼파도 가능하게 된다. 이외에 캠핑에 필요한 1개 이상의 시설만 갖추면 캠핑용자동차로 인정된다.

기존에는 자동차의 승차정원이 증가되는 튜닝은 원칙적으로 제한했지만 앞으로 가족단위(4~5인) 수요 고려해 안전성 확보 범위 내 승차정원의 증가를 허용하기로 했다.

캠핑 공간의 비상탈출구, 주행 중 수납함 개폐 방지 등 캠핑카의 캠핑설비에 대한 자동차안전기준도 마련된다.

아울러 화물차와 특수차 사이에 차종을 변경하는 튜닝도 허용된다. 소방차-화물차, 사다리차 등 특수차-화물차 등 기본적으로 차체와 안전기준 등 유사한 부분이 많고 튜닝 시 불필요한 자원 낭비를 막고 새로운 튜닝 시장을 창출할 수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해 변경 튜닝이 허용된다. 다만, 튜닝 시 안전기준 준수 여부 등을 엄격하게 검사해 안전성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계획이다.

이 밖에 △튜닝부품 인증제도 활성화 △튜닝검사 절차개선 △자기인증 표시 등이 시행된다.

김상석 국토부 자동차관리관은 “최근 여러 가지 상황으로 경제가 어려운 시기에 자동차 튜닝 활성화 정책을 통해 새로운 자동차 제작·튜닝 시장의 창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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