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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 페이스북 통한 신생아 불법매매 시장 확대

필리핀, 페이스북 통한 신생아 불법매매 시장 확대

기사승인 2020. 03. 09. 1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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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에서 미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SNS)인 페이스북이 신생아·아동 불법 밀매 범죄에 악용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 사진=채널뉴스아시아 캡처
필리핀에서 미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SNS)인 페이스북이 신생아·아동 불법 밀매 범죄에 악용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채널뉴스아시아(CNA)의 9일 보도에 따르면 필리핀 국가조사국(NBI)은 “10~15년 전부터 신생아·아동 불법 밀매를 통해 이익을 취해오던 사람들이 있었다”며 “최근 온라인 사이트를 통해 이 시장이 확대되고 있다”고 밝혔다. 로널드 아구토 NBI 국제 운영 본부장은 “판매자들이 SNS를 사용하면서 익명성을 보장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아구토 본부장은 CNA와의 인터뷰에서 “이들은 온라인 상으로 아이를 구매할 방법을 논의하고 있다”며 “필리핀 법률에 따라 합법적인 입양 절차를 밟는지도 이야기하고 있었다”고 부연했다.

아구토 본부장은 NBI가 지난해 신생아 밀매 현장을 덮쳐 2명의 범인을 잡은 적이 있었다며 “한명은 가격을 협상한 중개인이였으며 다른 한명은 SNS를 통해 구매자를 찾는 사람이었다”고 말했다. 신생아·아동은 일반적으로 200달러(약 24만원)에 거래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중개인의 계좌를 조사해 본 결과 거래액은 최소 100달러에서 1000달러 선(약 12~120만원)을 오갔던 것으로 나타났다.

필리핀은 현재 아동 밀매를 ‘인신매매 시도’로 판단, 심각한 범죄행위로 규정하고 4만~9만9000 달러(약 4818만~1억 1921만원)의 벌금형을 내리고 있다. 하지만 페이스북을 비롯한 SNS사이트에서 아동 밀매의 흔적은 쉽게 찾아볼 수 있다. 특히 필리핀 6600만 명이 사용하는 페이스북에는 신생아의 연령·성별·사진 등 세부 사항이 공개돼 있는 경우도 쉽게 찾아볼 수 있었다. 지난 1월 ‘입양할 아기들(Babies for Adoption)’이라는 이름의 페이스북 페이지는 “입양하고 싶은 아이가 있다면 메세지를 보내달라”는 게시물을 올리기도 했다.

한 익명의 판매자는 CNA에 자신이 21살이고 남편이 24살이기 때문에 아이를 가질 계획이 없었다면서, 입양할 부모를 찾기 위해 페이스북을 사용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그는 온라인상에서 아이 입양을 희망하는 사람을 찾아내고 메세지를 보내 구매 의사를 물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답장이 온 구매자에 한해 “3월 2일에 출산할 예정이고, 남자아이다. 보험을 들었으니 병원비는 주지 않아도 된다. 가격은 5만 페소(약 118만원)다”라는 메세지를 보냈다고 말했다.

페이스북 대변인은 “우리는 불법 입양 및 아동 판매 등에 대한 무관용 정책을 유지하고 있다. 이는 매우 심각한 문제이며 모든 기술을 사용해 가능한 빨리 이같은 콘텐츠를 찾아내 지울 것”이라는 입장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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