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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상식있다면…n번방은 실수로 들어갈 수 없어”

안철수 “상식있다면…n번방은 실수로 들어갈 수 없어”

기사승인 2020. 04. 08. 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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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페이스북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n번방 사건과 관련해 디지털 성범죄 문제 해결을 위한 국민의당의 단계별 해결법을 제시했다.

8일 안철수 대표는 페이스북에 "제가 외국에 있을때 여러분이 편지로 국내 현안을 보내주셨습니다. N번방도 그 중 하나였습니다. 사태가 심각한데 정치권에서 아무도 나서는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제가 귀국 연설문에서 N번방 같은 디지털 성범죄 문제 해결을 약속드렸고, 국민의당의 총선 공약이 된 사연입니다"라고 밝혔다.


이어 "N번방을 소비한 정치인은 퇴출 시키자는 의견에, 저 역시 찬성입니다. 상식이 있다면 누구나 같은 의견일 것입니다. N번방은 실수로 들어갈 수 없으며, 시청자들 또한 범죄의 구성요소로서 범죄에 적극 가담하는 구조입니다. 불법영상물 시청자까지 처벌하는 공약을 낸 이유입니다"라고 게재했다.

안 대표는 "날로 진화하는 디지털 성범죄 중, 특히 N번방이 죄질이 흉악한 이유는, 피해자 다수가 아동, 청소년이란 점이었습니다"라며 "국민의당의 ‘아동, 청소년 공약’과 ‘여성 안전 공약’으로 N번방 같은 디지털 성범죄를 실제로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 단계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라고 적었다.

안 대표는 "첫째, 범죄 전 단계인 피해자 물색 단계에선 실제 범죄 차단과 감소 효과를 목표로 했습니다. 국민의당 스토커 방지법은 온라인 스토킹도 처벌 가능합니다. 아동 청소년 대상 온라인 성착취 범죄는 그루밍 방지법과 스위티프로젝트(함정, 유도수사)로 효과적으로 차단 될 수 있습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둘째, 범죄 단계, 수사단계에서는 피해 범위 최소화, 빠른 수사를 목표로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디지털 성범죄 전담부서 설치, 해외공조 강화를 통한 수사, 불법영상 식별 인공지능 기술 개발 예산 확보, 불법영상 신속한 삭제 차단, 불법영상 유통 플랫폼 사업자 법적 책임 강화 등을 공약했습니다"라고 밝혔다.

또한 "셋째, 범죄 처벌 단계에서는 선진국 수준의 처벌 강화를 약속했습니다. 불법촬영물 제작자, 유포자, 소비자까지 모두 처벌하며, 특히 아동,청소년 불법촬영물은 엄벌할 것입니다. 12세 미만 아동과 성행위한 자, 12세 미만 16세 미만 청소년과 강압적 성행위 한 자는 최고 무기징역을 받습니다"라고 덧붙였다.

말미에 안 대표는 "넷째, 피해자 보호와 범죄예방 교육입니다. N번방 같은 경우 아동, 청소년 피해자가 다수였습니다. 아동,청소년 성범죄자는 형기 후에도 통제 관리되고, 피해 아동,청소년과 1km이내 접근금지, 미국 수준으로 신상공개 처리됩니다. 성평등 인권 통합교육을 정규 교육 과정에 포함시킬 것입니다"라고 밝혔다.

안 대표는 "단계별로 필요한 실용적 대책들을 촘촘하게 마련하고자 노력했습니다. 국민의당은 21대 국회에서 N번방 같은 여성 안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앞장 설 것을 약속드립니다. 구슬이 아무리 좋아도 꿰어야 보배이듯, 법안이 아무리 좋아도 행동해야 의미가 있습니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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