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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 채용비리’ 조용병 회장 첫 항소심…“업무방해죄 성립 다시 따져야”

‘신한 채용비리’ 조용병 회장 첫 항소심…“업무방해죄 성립 다시 따져야”

기사승인 2020. 04. 08. 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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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회장 측 "업무방해죄 판단 중대한 오류 발생 가능성…검찰 증명 필요"
재판부 "검찰이 조 회장 관여·제외될 부분 특정해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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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은행 신입사원 채용과정에 개입한 혐의를 받아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던 조용병 신한금융지주 회장(63)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이 열렸다.

서울고등법원 형사6부(오석준 부장판사)는 8일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조 회장 등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조 회장 측은 “업무방해죄 성립을 다시 한번 따져봐야 한다”며 1심의 양형이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조 회장 측 변호인은 “피해자가 특정되지 않은 것으로 인해 업무방해죄 판단의 중대한 오류가 발생할 수 있다”며 “대표적인 예로 이모 지원자의 경우 1차 면접에 응시하지 않았음에도 1차 면접위원들이 참석한 것으로 오인한 부분이 결국 유죄로 판단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1·2차 면접위원이 특정됐으면 좋겠다”며 “검찰 압수물 중에 면접위원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일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를 (검찰이) 증명해야 한다는 게 저희의 입장”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재판부는 “공소사실 자체가 신한은행이 아닌 면접위원들에 대한 업무방해라고 돼 있다”며 “검찰에서 피고인들이 관여된 부분과 위계에 의한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는 부분을 특정해 달라”고 요청했다.

조 회장 등은 2013년 상반기~2016년 하반기 채용과정에서 외부청탁 지원자와 신한은행 임원·부서장 자녀에 특혜를 제공한 혐의(업무방해)로 기소됐다.

한편 이날 오전 조 회장에 대한 재판에 앞서 키코공동대책위원회와 금융피해자연대 관계자는 서울중앙지법 앞에 모여 조 회장의 처벌을 요구하는 침묵시위를 진행할 예정이었으나, 경위의 제지로 무산됐다.

조 회장 등에 대한 2차 항소심 공판기일은 다음 달 13일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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