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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왕시, 재난기본소득 9일부터 온라인 접수

의왕시, 재난기본소득 9일부터 온라인 접수

기사승인 2020. 04. 08. 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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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재난기본소득 동시에 지급 받는다
의왕-경기도재난기본소득 전단지
경기 의왕시가 9일부터 재난기본소득 온라인 접수를 시작한다.

시민들은 경기도 지원액 10만원과 의왕시 지원액 5만원을 합해 1인당 총 15만원(4인가족 기준 60만원)을 한번의 신청으로 동시에 지급받을 수 있다.

의왕시 재난기본소득 지급대상은 2020년 3월 23일 24시 이전부터 신청일까지 시에 주민등록된 내국인이다.

신청기간은 기존에 보유한 신용카드 또는 경기지역화폐카드를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9일 오후 3시부터 30일까지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홈페이지에 접속해 신청하면 된다.

온라인 미신청자는 오는 20일부터 7월 31일까지 각 동 주민센터 및 관내 농협은행을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시는 방문신청의 혼잡을 피하기 위해 20~26일에는 4인 가구 이상, 27일~5월 3일은 3인 가구, 5월 4~10일은 2인 가구, 5월 11~17일은 1인 가구 및 미신청 가구가 신청할 수 있다. 단 토요일과 일요일은 대상가구 구분없이 신청할 수 있다.

신청자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라 신청 요일을 월요일(1, 6), 화요일(2, 7), 수요일(3, 8), 목요일(4, 9), 금요일(5, 0)로 각각 구분했다.

시는 직장인을 배려해 오는 5월 17일까지 주중 주민센터 운영시간을 오후 8시까지로 확대 운영하며, 주말에는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한다. 단, 농협은행은 평일에만 운영한다. 이후 7월 31일까지 평일 근무시간에 각 동 주민센터와 관내 농협은행에 신청하면 된다.

이와 함께 시는 직접 방문 신청이 어려운 고령자, 장애인 등 취약계층을 위해 5월 중순부터 찾아가는 현장 발급을 추가로 실시할 계획이다.

사용기간은 신청일로부터 3개월 이내로 8월 31일을 넘길 수 없으며, 이 기간이 지나면 미사용 금액은 자동 소멸된다.

김상돈 의왕시장은“시는 시민들의 편의를 고려해 최대한 신속하게 경기도 재난기본소득과 의왕시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할 계획”이라며 “이번 재난기본소득 지급을 통해 코로나19로 인해 침체된 골목상권과 지역경제가 좀 더 활성화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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