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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남편 살해’ 고유정 항소심...검찰, 의붓아들 살해혐의 무죄 ‘작심 비판’

‘전 남편 살해’ 고유정 항소심...검찰, 의붓아들 살해혐의 무죄 ‘작심 비판’

기사승인 2020. 04. 22. 1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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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고 앞두고 모습 드러낸 고유정<YONHAP NO-3535>
전 남편과 의붓아들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고유정이 지난 2월20일 오후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제주지법에 도착해 호송차에서 내리고 있다./연합
전 남편을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 및 은닉한 혐의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고유정(37)의 항소심 첫 재판에서 검찰은 의붓아들 살인 혐의를 무죄로 판단한 1심 판결을 작심 비판했다.

22일 광주고법 제주재판부 형사1부(왕정옥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고씨의 항소심 첫 공판에서 검찰과 변호인 측은 1심에서 무죄로 판결난 의붓아들 살해 혐의를 놓고 치열한 법정 공방을 벌였다.

이날 검찰 측은 항소이유를 설명하면서 1심의 판결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검찰 측은 “피해아동의 사인은 ‘기계적 압착에 의한 질식사’로, 이는 누군가가 고의로 (피해자를) 살해했다는 결정적 증거가 된다”며 “1심 재판부는 ‘피해 아동이 아버지의 다리나 몸통에 눌려 사망했을 가능성 등을 완전히 배제하기 어렵다’는 막연한 가능성을 들면서 중요한 핵심증거를 배척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1심 재판부가 피해자의 체격이 또래에 비해 왜소하고 당시 복용한 감기약의 부작용 가능성에 대해 언급했지만, 감기약 복용으로 인한 질식사 사례가 전 세계적으로 없음에도 의학적 근거가 없는 추상적 가능성에 근거해 판단을 내렸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검찰 측은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누구라도 정당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사형을 선고할 수 있다”며 “도대체 얼마나 더 참혹하게 살인을 저질러야 사형이 선고되는 것이냐. 항소심 재판부는 유족의 간절한 외침을 들어 달라”고 호소했다.

이에 대해 고씨 측은 의붓아들 살인 혐의의 공소사실 전부를 부인하며 검찰의 항소를 기각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또 유죄 판결이 나온 전 남편 살해 혐의에 대해서도 수면제 성분의 졸피뎀을 전 남편에게 먹인 사실 여부를 증명할 수 없다며 우발적 살인이었다고 주장했다.

이날 검찰은 의붓아들 살해 혐의를 입증할 전문가 5명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다음 공판기일을 내달 20일 열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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