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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규민 더불어민주당 당선인, 기부금품법 위반 혐의로 고발당해

이규민 더불어민주당 당선인, 기부금품법 위반 혐의로 고발당해

기사승인 2020. 05. 20. 1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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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료 당선인과 인사하는 이규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규민 당선인이 20일 오전 국회 헌정기념관 대강당에서 열린 제21대 국회 초선의원 의정연찬회에서 동료 당선인들과 인사하고 있다./연합
21대 총선에서 국회의원에 당선된 더불어민주당 이규민 당선인이 평화의 소녀상 건립추진위원회 상임대표 시절 미등록 모금행위를 벌인 혐의로 검찰에 고발됐다.

시민단체인 사법시험준비생모임은 20일 이 당선인을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서울 서부지검에 고발했다.

이 단체는 고발장에 “이 당선인이 소녀상 건립을 위해 모금한 기부금 중 일부를 자신이 운영하는 사무국 운영비에 지출하는 등 소녀상 건립과 관련이 없는 활동에 사용했다”고 적시했다.

아울러 “기부금품법상 1000만원 이상 모금행위를 하려면 안성시에 등록해야 하지만 이를 하지 않고 모금한 사실이 드러났다”며 “이 당선인이 지난 2018년 3월 안성시에 등록하지 않고 평화의 소녀상 건립을 위해 6800만원을 모금했다”고 주장했다.

이 단체는 앞서 정의기억연대의 전 대표인 윤미향 더불어시민당 비례대표 당선인과 성명불상의 공범을 기부금품법 위반 및 업무상 횡령·배임 등 혐의로 검찰에 고발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이 당선인 측은 “문제없다”고 일축했다.

이 당선인은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입장문을 통해 “안성 평화의 소녀상 건립추진위원회는 기부금품법의 적용 대상이 아니다”라며 “위원회는 회칙에 따라 단체에 가입한 회비와 분담금, 모금이 아닌 나비 배지 판매금 등으로 운영했기 때문에 법 적용 대상이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이어 “모금한 기부금을 소녀상과 관련 없는 활동에 썼다는 보도 또한 옳지 않다”며 “회칙에는 소녀상 건립은 물론 대시민 여론 활동, 교육·홍보 활동이 담겨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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