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갑룡 경찰청장은 1일 기자간담회에서 겸직 논란 끝에 경찰 신분을 떼고 ‘조건부 의원면직’된 더불어민주당 황운하 의원과 관련해 “차제에 이런 경우에 어떻게 한다고 명확하게 정리해주는 입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민 청장은 “황 의원의 사례는 가능한 법 규정이 없기 때문에 특이한 경우”라며 “현행법에서 명확하게 적용 가능한 딱 떨어지는 법 규정이 없어서 나름대로 고심어린 판단을 하게 된 것”이라고 결정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헌법 법률 행정부내 대통령 훈령과 목적, 취지 다 살펴서 어느 것이 가장 합당한지 수차례 관련기관과 학계, 법조계 의견을 들어 봤지만 일치된 의견은 안 나왔다”며 “대체로 규정 간의 조화로운 해석·적용이 필요하다고 판단을 하게 됐다”고 덧붙였다.
경찰청은 제21대 국회 임기 시작 6시간 앞둔 지난 30일 오후 5시 40분께 경찰·국회의원 겸직 논란을 일으킨 황 의원(당시 당선인)에 대해 ‘조건부 의원면직’ 결정을 내렸다. 추후 재판 결과에 따라 ‘중징계 사안’이라고 판단되면 면직이 철회되면서 징계 절차를 밟게 된다.
앞서 황 의원은 총선 출마에 앞서 경찰청에 의원면직(사표수리)을 신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다만 검찰이 올해 1월 울산시장 선거 개입 등 혐의로 황 당선자를 기소하면서 사표는 처리되는 않은 채로 남아 있었다. 대통령 훈령인 ‘공무원 비위사건 처리규정’에 따르면 비위와 관련한 조사·수사를 받는 경우 의원면직이 허용되지 않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