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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은행, 오는 5일 이사회 개최…라임 선지급·키코 분쟁조정안 결정 논의

신한은행, 오는 5일 이사회 개최…라임 선지급·키코 분쟁조정안 결정 논의

기사승인 2020. 06. 01. 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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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하나은행 등 타은행 선보상안 및 키코 대응에 영향
신한은행 본점
신한은행 본점.
신한은행이 오는 5일 열리는 이사회에서 라임펀드 선지급안과 키코 분쟁조정안 수용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전망된다. 신한은행은 내부적으로 펀드 투자금 일부를 가지급금 형태로 투자자에게 지급하는 선지급안을 마련했는데, 이사회에서 이를 최종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또 금융감독원 키코 분쟁조정안 수용 여부를 결정해야 하는 시한이 다가온 만큼 관련 논의도 진행해야 한다.

이번 이사회 결론이 다른 은행들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라임펀드 판매사에는 우리은행·하나은행 등도 포함돼 있고, 키코 분쟁조정안 수용 여부는 하나은행과 대구은행도 결정해야 하기 때문이다.

1일 금융권에 따르면 신한은행은 이달 5일 이사회를 개최한다. 은행은 지난달 21일 이사회를 열었지만, 라임펀드 선지급안 관련해서는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안건으로 올리지 않았다. 이때문에 이번 이사회에서는 라임펀드 선지급안과 키코 분쟁조정안 관련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관측된다.

신한은행은 다른 은행과 달리 라임펀드와 관련해 손실액 보상이 아닌 펀드평가액 일부를 가지급하는 방향으로 잠정 결론을 냈다. 상대적으로 위험이 낮은 크레디트 인슈어드(CI) 무역금융펀드를 판매했고, 라임자산운용 측이 펀드 자금을 일방적으로 문제가 된 고위험 펀드에 넣어 환매중단 사태에 휘말렸기 때문에 손실액 보상은 어렵다는 입장이다.

우리은행 등 다른 판매사들은 펀드 손실액 중 30%와 펀드평가액 중 75%를 가지급하는 선보상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를 감안하면 투자금의 50%가량을 선보상하게 된다. 신한은행도 이 수준을 가지급금 형태로 돌려주면 펀드 판매액(2769억원) 중 절반가량을 선지급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신한은행은 또 이번 이사회에서 키코 분쟁조정안 수용 여부에 대해서도 결론을 낼 전망이다. 금감원 분쟁조정위원회는 지난해 12월 신한·우리·산업·하나·대구·씨티은행이 키코 불완전판매 책임이 있다고 보고 피해기업에 배상하라고 권고했다. 우리은행은 이들 은행 중 가장 먼저 조정안을 수용했고, 씨티은행과 산업은행은 배상권고를 수용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신한은행을 비롯해 하나은행, 대구은행은 지난달까지 결정하지 못하고, 다섯 차례나 연기를 요청했다. 지난달 사외이사들이 교체된 만큼 새로 검토할 시간이 필요 하다며 연기를 요청했었다. 회신 기한이 이달 8일로 돌아온 만큼 이번 이사회에서 키코 분쟁조정안에 대해서도 논의를 해야 한다. 금융권 관계자는 “이번 신한은행 이사회에서 라임펀드 관련 문제와 키코 분쟁조정안 등이 논의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신한은행 이사회의 결정이 다른 은행에 ‘바로미터’가 될 것으로 보인다. 라임펀드 관련해선 우리은행과 하나은행 등 다른 은행들도 선보상안을 검토하고 있고, 키코 분쟁조정안 역시 하나은행과 대구은행도 8일까지 회신을 해야 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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