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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LG, TV광고 갈등 막 내려…맞신고 취하

삼성·LG, TV광고 갈등 막 내려…맞신고 취하

기사승인 2020. 06. 05. 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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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사진=연합
TV 광고를 두고 대립각을 세웠던 삼성전자와 LG전자의 신경전이 양사 협의로 신고가 취하되면서 막을 내렸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로 삼성전자와 LG전자가 상호 신고한 사건과 관련, 양사가 신고를 취하하고 소비자 오인 우려가 해소됐다고 판단해 심사절차 종료를 결정했다고 5일 밝혔다.

지난해 9월 LG전자는 ‘삼성전자 QLED TV는 LED 백라이트를 사용하는 LCD TV인데도 QLED라는 자발광 기술이 적용된 것처럼 허위·과장광고를 하고 있다’며 삼성전자를 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로 공정위에 신고했다.

한달 후 삼성전자는 ‘LG전자가 올레드TV 광고에서 QLED TV를 객관적 근거 없이 비방하고 소비자가 보기에 삼성 TV에 대한 영어 욕설로 인식될 수 있는 장면까지 사용했다’며 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로 공정위에 LG전자를 신고하며 반격에 나섰다.

하지만 양사가 서로에 대한 신고를 모두 취하하면서 공정위는 상호 신고건에 대한 심사절차종료를 결정했다.

공정위는 삼성 QLED 명칭 사용과 관련해 영국, 호주 등 해외 자율광고심의기구 등에서 별도의 조치를 취하지 않기로 결정한 후 QLED TV 용어가 양자점 기술 기반의 LCD TV를 포함하는 넓은 의미로 쓰이고 있다는 점, 삼성이 QLED TV에 백라이트가 있다는 사실을 광고 등에 강조해 표시하고 있는 점을 고려했다. LG전자는 비방으로 논란이 된 광고를 중단하는 등 소비자 오인 우려를 해소했다는 점 등을 감안했다고 설명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양사가 서로 협의해 신고를 모두 취하하기로 결론을 낸 것 같다”며 “양사는 앞으로 표시·광고를 통해 소비자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는 한편 네거티브 마케팅은 지양하고 품질 경쟁에 집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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