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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고유정 항소심’도 사형 구형

검찰, ‘고유정 항소심’도 사형 구형

기사승인 2020. 06. 17. 1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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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범행 수법 지나치게 잔혹하고 반성 기미 없어"
고유정 "의붓아들 사건 아는 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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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남편과 의붓아들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고유정이 지난 2월20일 오후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제주지법에 도착해 호송차에서 내리고 있다./연합
검찰이 전남편을 살해한 혐의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고유정(37)에 대해 항소심에서도 법정최고형인 사형을 재차 구형했다.

광주고법 제주재판부 형사1부(왕정옥 부장판사)는 17일 오후 살인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고씨의 항소심 결심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검찰은 “고씨가 아버지 앞에서 아들을, 아들 앞에서 아버지를 살해하는 연쇄살인 범죄를 저질렀다”며 “범행 수법이 지나치게 잔혹하고 지난 공판동안 반성의 기미가 전혀 없는 점 등을 종합해 사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어 “피고인에게 사형만으로는 형이 가벼운 것이 아닌지 모르겠다”고 덧붙였다.

고씨는 최후진술을 통해 “법원이 지켜보는 면접교섭권이 진행되는 동안 전 남편을 죽일 계획을 세우는 사람이 어디 있겠느냐”며 “전 남편은 우발적인 상황에서 죽게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청주 사건(의붓아들 사건)에 대해서는 아는 것이 없어서 드릴 말씀이 없다”며 “1심 재판부가 제 변호인을 질책하는 모습을 보고 이미 포기했었다. 판사님이 선고 전에 이미 유죄로 생각하는구나 싶었다”고 눈물을 보였다.

앞서 검찰은 지난1월 열린 1심 결심공판에서도 “고씨는 아들 앞에서 아빠(전남편)를, 아빠(현남편)앞에서 아들을 참살하는 반인륜적 범행을 저질렀다”며 사형을 구형한 바 있다.

고씨는 지난해 5월25일 제주시 조천읍의 한 펜션에서 전남편 강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하고 버린 혐의(살인·사체손괴·은닉)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후 의붓아들을 살해한 혐의까지 추가로 기소됐다.

앞서 1심은 고씨가 전남편을 살해한 혐의에 대해 유죄로 판단하고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다만 재판부는 의붓아들을 살해한 혐의에 대해서는 검찰이 제출한 대부분의 증거를 인정하지 않고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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