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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청주 규제지역 지정에 충청권 비규제지역 관심 증가

대전·청주 규제지역 지정에 충청권 비규제지역 관심 증가

기사승인 2020. 08. 18. 1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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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7 대책으로 대전 투기과열지구·청주 조정대상지역 지정
규제 피한 천안·아산·계룡 수요자 몰려
K-037
정부의 6.17 부동산 대책으로 대전시와 충북 청주시가 각각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으로 추가 지정되면서 충청권 비규제지역 부동산 시장이 들썩이고 있다.

18일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6월 기준 비규제 충청권 25곳 중 23곳의 아파트 매매거래건수가 전달 대비 증가했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충남 천안시 899건(1174→2073건) △충남 아산시 267건(597→864건) △충북 충주시 76건(500→576건) △충남 서천군 69건(18→87건) △충북 증평군 64건(33→97건) 등이다.

청약 1순위 마감이 속출하고 있다. 한국감정원 청약홈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 충남 계룡시의 ‘계룡한라비발디더센트럴’은 1순위 청약 결과 평균 8.26대 1로 계룡시 내 최고 경쟁률을 경신했다. 같은 달 충남 천안시 동남구의 ‘청수행정타운금호어울림’도 평균 경쟁률 5.93대 1로 순조롭게 1순위 마감했다.

미분양 물량도 크게 감소했다. 대책이 발표된 6월 미분양물량은 3683가구로 전달(4695가구) 대비 1012가구나 급감했다.

불과 1개월 만에 매매가격이 수천만원 뛴 아파트도 있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자료를 보면 충남 천안시 서북구 소재의 ‘백석아이파크2차’(2014년 12월 입주) 전용 84㎡A는 지난 7월 4억9500만원에 매매거래가 이뤄졌다.

업계 관계자는 “청약이나 대출, 세제 등에 있어서 대전시와 충북 청주시 내 강도 높은 규제가 적용되면서 이들 지역 내 주택 구매가 부담스러워진 수요자들의 발길이 인근 비규제지역으로 향하고 있다”며 “더구나 충청권은 지리적으로도 수도권과 접해 있는데다 철도 및 도로망을 통한 접근성도 좋아 당분간 관심이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규제를 피해간 충청권 부동산 시장이 활기를 띠면서 새 아파트 공급도 이어지고 있다. 정부에서 부동산 시장이 과열되는 지역은 언제든 규제지역에 포함될 수 있다고 밝힌 만큼 추가 규제 전 서둘러 분양에 나서는 것이다. 부동산114 자료를 보면 이 달부터 연말까지 충청권 비규제지역에서 작년 동기간(4598가구) 대비 약 2배 많은 8923가구(임대제외)가 분양한다. 주요 분양단지로 △행정타운 센트럴 두산위브 △센트레빌당진수청1지구 △내포1차대방노블랜드 △부여 쌍북 골드클래스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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