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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지규제최소구역 지침’ 개정안 행정예고

‘입지규제최소구역 지침’ 개정안 행정예고

기사승인 2020. 09. 02. 1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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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기능 비율제한 40%로 완화
지역별 총량 제한 폐지
K-002
/제공 = 국토부
국토교통부는 입지규제최소구역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입지규제최소구역 지정 등에 관한 지침 개정안을 마련해 행정예고한다고 2일 밝혔다.

입지규제최소구역 제도는 도심 내 쇠퇴한 주거지역, 역세권 등을 주거·상업·문화 등의 기능이 복합된 지역으로 개발하기 위해 용도지역 등에 따른 입지규제를 적용받지 않고 건축물의 허용용도, 용적률, 건폐율, 높이 등을 별도로 정할 수 있는 제도다.

국토부는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전문 연구기관의 연구용역을 통해 문제점을 분석하고 개선 방안을 마련했다.

제도개선 방안 중 지침 개정이 필요한 주거기능 비율제한 완화(20→40%)해 사업성을 제고한다. 노후주거지 정비를 위한 입소구역은 주거 기능의 최대 허용 비율을 50%까지 완화하여 주택 공급을 대폭 확대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다.

주거, 상업, 산업 등 기능 복합기준도 3개 이상에서 2개 이상으로 완화된다. 다만, 한 가지 기능이 집중되지 않도록 한 가지 기능의 최대 허용비율을 60%로 제한한다.

지자체마다 입소구역 지정 가능 총량이 제한돼 있었으나 적극적으로 입소구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지역별 총량 규정을 폐지한다. 최소 면적기준(1만㎡ 이상)도 폐지해 자유로운 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한다.

개정안 전문은 국토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23일까지 우편, 팩스 또는 국토교통부 누리집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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