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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심 1심 선고’ 방청권 추첨…경쟁률 1.7대1

‘정경심 1심 선고’ 방청권 추첨…경쟁률 1.7대1

기사승인 2020. 12. 22. 1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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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심 선고공판 일반인에 20석 마련…34명 응모
대법원 휴정 권고에도 선고 기일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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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입시비리 및 사모펀드 의혹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배우자 정경심씨의 1심 선고공판 방청권 추첨이 1.7대 1의 경쟁률로 마감됐다.

서울중앙지법은 22일 오후 2시부터 청사 1층 청심홀에서 정씨의 선고공판 방청권 추첨을 진행해 총 34명이 응모했다고 밝혔다. 해당 사건은 관계인과 취재진을 제외한 일반인에게 20석이 마련돼 경쟁률은 1.7대 1을 기록했다.

법원은 코로나19 확산 상황을 반영해 본 법정 1곳과 중계 법정 2곳에 각각 7석, 13석을 배정하기로 했다. 추첨 결과는 당첨자에게 개별 통지될 예정이다.

당첨자는 선고일인 23일 오후 1시30분부터 법원 청사 서관 출구에서 방청권을 배부받아 입장하게 된다. 앞서 법원은 “사회적 관심이 높은 사건에 대해 일반 국민들에게 평등하게 방청 기회를 제공하려 한다”고 밝힌 바 있다.

대법원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세에 따라 3주간 전국 법원에 휴정을 권고했지만 정씨 사건을 담당하는 재판부는 아직 기일 연기 계획을 밝히지 않았다.

정씨는 위조된 동양대 총장 표창장을 포함해 허위 작성된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공주대·단국대 인턴증명서 등을 제출해 딸이 서울대 의학전문대학원에 서류합격하게하고 부산대 의전원에는 최종 합격하게 해 대학의 입시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조 전 장관의 5촌 조카 조범동씨가 실소유주로 지목된 사모펀드 운용사인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코링크PE)에 투자한 뒤 자신의 동생 명의로 허위 컨설팅 계약을 맺고 1억5000만원가량을 수익금 명목으로 챙겨 횡령한 혐의, 운용사가 투자한 상장사 더블유에프엠(WFM)의 미공개 정보를 입수해 1만여주를 차명으로 장내 매수해 2억8000만원 상당의 수익을 취득하고 이를 은닉한 혐의 등도 있다.

이밖에도 자산관리인을 시켜 자택 컴퓨터 하드디스크를 교체하고 동양대 사무실 컴퓨터를 통째로 들고 나오도록 해 증거인멸을 교사한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지난달 5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정씨에게 징역 7년과 벌금 9억원 및 추징금 1억6460여만원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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