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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시비리·사모펀드 의혹’ 정경심 오늘 1심 선고

‘입시비리·사모펀드 의혹’ 정경심 오늘 1심 선고

기사승인 2020. 12. 23. 0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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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심, 사문서 위조 등 총 15개 혐의로 1년3개월간 재판받아와
정경심 재판
아시아투데이 송의주 기자 = 자녀 입시 비리와 사모펀드 비리 혐의를 받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배우자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지난 5월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속행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송의주 기자
자녀 입시비리 및 사모펀드 의혹 등으로 1년3개월간 재판을 받아온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배우자 정경심씨의 1심 선고가 23일 나온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5-2부(임정엽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부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 15개 혐의로 기소된 정씨의 선고기일을 진행한다.

정씨는 위조된 동양대 총장 표창장을 포함해 허위 작성된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공주대·단국대 인턴증명서 등을 제출해 딸이 서울대 의학전문대학원에 서류 합격하게 하고 부산대 의전원에는 최종 합격하게 해 대학의 입시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조 전 장관의 5촌 조카 조범동씨가 실소유주로 지목된 사모펀드 운용사인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코링크PE)에 투자한 뒤 자신의 동생 명의로 허위 컨설팅 계약을 맺고 1억5000만원가량을 수익금 명목으로 챙겨 횡령한 혐의, 운용사가 투자한 상장사 더블유에프엠(WFM)의 미공개 정보를 입수해 1만여주를 차명으로 장내 매수해 2억8000만원 상당의 수익을 취득하고 이를 은닉한 혐의 등도 있다.

이 밖에도 자산관리인을 시켜 자택 컴퓨터 하드디스크를 교체하고 동양대 사무실 컴퓨터를 통째로 들고 나오도록 해 증거인멸을 교사한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지난달 5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정씨에게 징역 7년과 벌금 9억원 및 추징금 1억6460여만원을 구형했다.

정씨는 당시 최후 진술을 통해 “온 가족이 수사 대상이 되고 언론에 대서특필돼 파렴치한으로 전락했다”며 “제가 아는 사실, 제가 아는 기억과 너무 차이가 난다”고 무죄를 호소했다.

한편 정씨는 이와 별개로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김미리 부장판사)에서 조 전 장관과 함께 자녀 입시 비리를 비롯한 ‘가족 비리’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이번 재판의 유·무죄 판단은 이후 정씨의 다른 재판 심리에도 영향을 줄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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