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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현직 경찰관 잇따른 음주운전…시민 신고로 덜미

인천 현직 경찰관 잇따른 음주운전…시민 신고로 덜미

기사승인 2021. 01. 19. 1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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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우병우 수석 아들 의혹 관련 서울지방경찰청 압수수색
인천 현직 경찰관들의 음주 운전 사례가 잇따라 적발되고 있다.

19일 경찰에 따르면 인천 남동경찰서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삼산경찰서 형사과 소속 A 경장을 불구속 입건했다.

A 경장은 전날 오후 10시 40분께 인천시 남동구 간석동 한 골목에서 자신의 싼타페 차량을 운전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A 경장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0.08% 이상) 수치였던 것으로 파악됐다.

그는 “음주운전 의심 차량이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적발됐다. A 경장은 경찰에서 “대리 운전기사가 차량을 좀 더 쉽게 찾을 수 있도록 살짝 차량을 이동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경찰은 당시 A 경장이 운전한 차량에 같은 경찰서 소속인 B 경위가 타고 있었던 것으로 파악하고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방조 혐의 적용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음주운전 차량의 이동 거리가 짧아 B 경위에게 방조 혐의를 적용할 수 있는지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

앞서 지난 16일에도 미추홀경찰서 생활안전과 소속 C 경장이 음주단속에 적발됐다.

C 경장은 이날 오후 9시 45분께 인천시 중구 을왕동 한 도로에서 음주 상태로 자신의 투싼 차량을 운전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적발 당시 C 경장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정지(0.03%∼0.08% 미만)에 해당하는 수치인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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